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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라이벌 BMS-길리어드, C형간염서도 충돌
2015.08.04 13:10
만성B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BMS-길리어드 경쟁구도가 만성C형간염 시장에서도 재현되는 모습이다.
최근 BMS는 국내 만성C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 구축을 위해 가격인하 전략까지 구사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 BMS C형간염 치료제 '다클린자', '순베프라' 보험급여상한가 이정수 기자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의 C형간염 치료제 ‘다클린자정’(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 60mg에 대한 보험급여상한가는 4만1,114원으로 책정됐다.
또 다클린자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C형간염 치료제 ‘순베프라캡슐’(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100mg에 대한 보험급여상한가는 5,154원으로 정해졌다.
두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르면, 유전자형 1b형의 만성C형간염 치료를 위한 권장용량은 다클린자 60mg 1일 1회, 순베프라 100mg 1일 2회로 병용해 24주간 투여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24주간 치료 시 두 제품의 투여비용은 총 863만8,896원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고가지만, 12주동안 투여하는 길리어드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가 미국의 경우 약 9000만원 수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BMS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에 신속등재절차를 적용했다.
신속등재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임상적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 약가협상 없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하면 60일 이내에 거쳐야하는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시시기를 2달 이상 앞당길 수 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고 그 가격의 90%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C형간염 치료제들의 출시시기를 앞당기고자 한 BMS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한국BMS제약 관계자는 “국내 만성C형간염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신속등재절차를 통해 다클린자와 순베프라를 보험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검을 통과하고 현재 약 6~8개 종합병원에 코딩작업이 완료돼 해당 병원에서는 처방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두 제품이 허가된 지 4개월만인 내달부터 급여 출시가 가능하게 된 BMS는 현재 글로벌 C형간염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길리어드보다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BMS가 이렇듯 C형간염 치료제들의 출시를 서두른 것에는 길리어드 제품들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잖다.
여러 국내 의료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도 올해 하반기 중(9~10월)에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C형간염 치료제 복합제 ‘하보니’(성분명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를 허가받을 계획이다.
두 치료제 모두 1일 1회 용법에 12주 사용으로, BMS의 다클린자+순베프라 요법에 비해 복약횟수나 치료기간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선점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라서 파격적인 가격인하까지 감행했다는 것이다.
국내 C형간염 치료제 시장에 대한 BMS의 공격적인 전략에 길리어드가 어떻게 대응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