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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2회로 확대 복지부, 22일 질병예방 건강증진 대책 청와대 보고 2015-1-22
2015.03.10 18:03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기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오는 5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2월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바른 식생활,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 금연 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암 조기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형·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매년 2월경 암검진을 우편고지하고 있는데, 대상자로 고지받은 분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암검진 대상자 전체의 건강보험료 기준 50% 이하는 무료,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방안을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직 시행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니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