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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형간염 '전수감시' 추진…연내 입법 목표


 2016/08/24


집단감염 잇따르자 '표본감시→전수감시' 전환 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C형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표본감시 체계로 운영하는 C형간염의 감시 체계를 전수감시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형간염은 2000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현재 180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형간염은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 방식이어서 집단 감염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은 지정 감염병에 대해 발견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를 갖지만 C형간염에 대한 신고율은 80% 수준으로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더기로 C형간염이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표본감시 대상 병원이 아니면 집단 발병 사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수감시로 전환되면 개별 감염 사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더 일찍 집단 감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서울현대의원에서의 집단 감염은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찾은 것이지만 집단 발병 시점인 2011~2012년보다 4~5년 가량이나 늦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C형간염을 3군감염병에 넣어 전수감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입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원 입법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쯔쯔가무시증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9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돼 연내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표본감시로는 집단감염을 신속히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 2011~2012년 방문한 사람의 항체양성률(전체 검사자 중 항체 양성자의 비율로, C형간염에 현재 감염됐거나 과거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한국 전체 평균(0.6%)보다 10배 이상 높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1만1천300여명에 대해 C형 간염에 걸렸는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하반기 이후 비슷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도 확인돼 현재까지 각각 435명, 100명이 감염됐거나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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