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8. 13. 선고 99구32130 판결 유족급여

【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7.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는 1989. 7. 24. 충일고속 주식회사(합병전 대화운수 주식회사, 이하 충일고속이라고 한다)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간암(간세포암)에 이환되어 1998. 8. 31. 위 회사를 퇴직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4. 22. 12:40경 간암 및 간암의 폐전이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99. 7. 31.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하였다.

[인용증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원전사로서 1일 10시간 근무 및 주.야간교대근무, 교통체증 등오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교통체증, 배차시간준수, 법규준수 등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사실인정


(1) 업무관계


(가) 청주시내 버스운전사들의 업무관계

1) 당시 청주시에는 시내버스회사 7개사가 시외노선 7개와 시내노선 110개를 윤번제로 공동배차하여 매일 운행노선 및 배차순번이 순서대로 변경(순환근무)되도록 하고, 원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격주단위로 하게 하며, 월 만근일은 26일이 되도록 하였다.

2) 8개노선의중요세부노선의 1회 왕복시간 및 휴식시간은 조치원노선이 각 112-128분 및 17-23분(청주/조치원 18.5㎞, 청주/갈원 25.7㎞), 옥산노선이 각 94-134분 및 26-33분(청주/옥산 11.8㎞, 청주/성재2구 25㎞), 진천노선이 각 102-130분 및 32-45분(청주/진천 30㎞, 청주/병천 31.7㎞), 증평노선이 각 130-130분 및 29-37분(청주/증평 21.8㎞, 청주/남차리 28.1㎞), 미원노선이 각 130-154분 및 36-42분(청주/미원 27㎞, 청주/두원 43.4㎞), 문의노선이 각 100-140분 및 21-29분(청주/문의 23.7㎞, 청주/신탄진 32.1㎞), 신탄진노선이 각 122-138분 및 28-35분(청주/신탄진 31㎞ , 청주/산막 32.4㎞), 시내회차노선이 각 60-106분 및 20-28분정도였다.

3) 8개노선의 전반적인 도로여건, 교통량과 흐름 등의 점에 비추어 다른 지역의 버스노선보다 열악하지 않고, 시외노선과 시내노선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교통체증 등이 적은 시외노선이 시내노선보다 수월한 편이었다

4)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1주일 단위로 번갈아 하는데, 오전근무는 05:3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는 15:00부터 23:30까지이므로 오전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30분을 제회하고 8시간정도이고, 오후근무는 식사시간 30분 내지 1시간(12:30부터 13:30까지) 제외하고 7시간 30분 내지 8시간정도이다.

5) 운전기사들은 아침은 보통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은 보통 종점지의 지정식당에서 하였다.

6) 운전사들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으키는 경우는손해배상 등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운전사가 개인이, 과징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관계

1) 입사초기 일시적으로 시내노선 차량의 운전사들이 휴무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을 위하여 시내노선을 운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시외노선을 운행하였다.

2) 1일 2교대제로의 근무로 시외버스를 하루 오전근무 및 오후근무 각 3-4회정도 왕복운전하였는데 주로 청주/조치원 노선을 운행하였다.

3) 망인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996년 및 1997년의 경우 각 27일, 1998년의 경우 26일정도였다.

4) 망인은1998. 6. 17. 오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인 같은 해 6.18. 쓰러져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어 간암진단을 받고 2개월간 휴직였으나 같은해 6.23 상계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받은결과 간암임이확진되자 장기치료를위하여 같은해 8.31.퇴직하였다.


(2) 치료경과

(가) 망인은 1960.11.18.생으로 사망당시 38세 6개월 남짓된사람으로서 평소 담배와 술을 마셨으나 그 양은 알 수 없었다

(나) 망인은 1969.9.10. 건강검진결과 간기능관리 및 금주, 금연 필요의 판정을 받고, 1997. 9. 1. 및 같은해 10.27 건강검진결과 B형 간염보균자로서 간장질환 및 신장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1998. 3. 13. 상복부동통, 피로감등으로 세광내과의원에서 만성 B형간염 진행정도를 알 수 없는 간경변증, 위염, 위십이지장염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16. 체중감소를 동반한 상복부 동통 등으로 위의원에서 간경화증, 간암의증의진단을 받았는데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단계였다.

(라) 망인은 1998. 6. 17. 전신쇠약감, 복부동통, 호흡곤란등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간암이폐에 전이된 말기상태로 영향상태가 불량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으며 보조 치료이외에는 치료를 할 수 없어 평균여명이 6-12개월 정도 기대될 정도였다.

(마) 망인은1998.6. 18.한국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았다.

(바) 망인은 1998. 6.24부터 상계백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8회에걸쳐 입원하여 간동맥항암색전을 6회에 걸쳐 시행받고 그후 보존적 치료를받았다.


(3) 사인관계


(가) 망인의 어머니에게 간경변증이 있었고, 형제도 간염바이러스의 보균자인 가족력이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망인의 경우 위와같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B형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이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8. 6.경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해 3.경 이미 간암이 존재했을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간암에 이환된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간경변증의 약 65-70%는 만성B형 간염에 의하여 발생되고 간암의 85-95%는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는데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만성B형 간염의 간암발생률은 5년이 2.7%, 10년이 11%, 15년이 25%, 20년이 35%이고 임상적 소견만에 의한 만성B형간염의 간암발생률은 4년이 1%, 5년이 3%, 6년이 3%, 7년이 6%, 8년이 8%, 9년이 8%이다.

(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간염을 악화시켜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발생시킨다거나 간경변증을 악화시켜 간암을 발생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기존의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증상을 빨리 나타나게 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용증거],위에서 인용한 증거, 을1호증,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2, 을4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용범의증언, 감정(대한의사협회),사실조회(충일고속, 세광내과의원, 상계백병원,충북대학교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다. 판 단

(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으로서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망인의 충일고속에서의 운전자로서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근무시간에 비추어 오전근무와 오후근무가 바뀔때에는 신체적 적응력이 문제가 되고 교통체증과 사고에의 노출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생길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형태 및 업무시간은 동료 운전사들의 그것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그것에 비하여 오히려 가볍다고 보이며, 나아가 다른 지역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운전사들의 그것에 비하여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이 충일고속의 운전자로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의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증을 초래하고 다시 간암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의 간경변을 악화시켜 간암을 초래하였다거나 기존의 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8. 13.

    판 사 박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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