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등 간질환



1. 인터페론

medicine19_01_img.gif 인터페론(interferon α)은 원래 우리 면역세포(백혈구)에서 생성하는 물질로 항바이러스,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인터페론 알파는 지난 30여 년 간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사용되어온 약입니다. 가장 오래된 만성B형간여치료제인 것이죠.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주사제인 인터페론 알파는 면역조절작용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약입니다.

 주사제라 사용이 불편하고 부작용이 많은 반면 동양인에서 효가가 떨어져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온 이후 처방빈도가 줄었고 
 인터페론 알파의 개량형인 페가시스가 출시되고 보험적용 받은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 효능효과부작용
○ 효과 : 만성B형간염의 B형간염바이러스 억제.

○ 부작용 : 인터페론 제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부작용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치료를 중단하면 사라집니다. 흔한 부작용은 탈모, 발열, 오한,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오심, 근육통 등입니다. 심한 부작용은 아래의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페론 알파 사용자의 10%정도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합니다. 



 인터페론 알파의 보험기준
 인터페론 알파는 만성활동성B형간염에 보험적용이 됩니다. 다만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구체적인 HBV DNA나 ALT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HBV DNA양성, ALT 80 이상이 되어야 보험적용 됩니다. 

 인터페론 알파는 interferon alfa-2a와 interferon alfa-2b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보험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 인터맥스 알파주 등)
2007년 9월 1일 시행

1. 각 약제의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활동성 B형간염 상병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인정
    -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a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a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나. 만성C형 간염
-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다만,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α-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 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a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a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카사바흐-메리트 증후군에 steroid제 등 타치료방법으로 반응이 없는 경우
  나. 베쳇증후군에 의한 후방 포도막염 (posterior uveitis) 혹은 전포도막염 (panuvieits)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치료에 불응하여 시력 저하, 안압 상승 등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 1개월 이상의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도막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면역억제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발할 경우.


4. 신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사용권고안」참조
(2007.9.1 시행)



※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 : 레아페론주 등)
2007년 9월 1일 시행

1. 각 약제의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활동성 B형간염 상병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인정
-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b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b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 레아페론주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따라 1회 용량을 300~600만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나. 만성C형 간염
-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다만,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α-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b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b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3. 다만, 급성 B형간염에 허가를 받은 품목은 있으나, 제외국의약품집에도 급성 B형 간염에 투여토록 효능 효과를 받은 약제가 없으며 B형 간염의 기본적인 치료원칙이 안정과 식사이고 약물은 보조적인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성 B형간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4.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소아의 만성 B형간염 상병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S-GPT 또는 S-GOT가 정상의 2배이상 증가하고
   o HBV-DNA와 HBeAg이 양성인 경우로서
   o 1세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신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사용권고안」참조
(2007.9.1 시행)


▣ 인터페론 알파의 가격
 인터페론 알파는 여러제약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환자마다 복용량이나 기간이 달라 각각의 비용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interferon α-2a>
그린알파 주                     3000KIU               녹십자                  12,870원/Vial 
 
그린알파 주                     6000KIU               녹십자                  23,109원/Vial 
 
동아 인터페론 알파-2 주    3000KIU/V            동아제약               12,855원/Vial 
 
로페론-에이 프리필드 주    3000KIU 0.5mL     한국로슈                21,895원/0.5mL 
 
인터맥스 알파 주               3000KIU               엘지생명과학(주)    12,860원/Vial 
 
인터맥스 알파 주               6000KIU               엘지생명과학(주)     22,677원/Vail 


<interferon α-2b>
레아페론 주             3000KIU           에스케이케미칼 생명과학부문      19,846원/Vial


※ 주사제의 보험적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외래에서 처방받으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를 본인부담합니다. 단 입원해서 원내처방받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30%를 부담합니다. 



 인터페론 알파의 용법, 용량
 인터페론 알파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을 쓸 수록 효과가 좋습니다만 용량이 높아질 수록 부작용도 많아집니다. 보통은 세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이 가장 고용량입니다. 

  1. 500만단위(5000KIU), 매일 주사, 4개월
  2. 1000만단위(10000KIU), 주 3회주사, 4개월
  3. 500~600만단위(5000~6000KIU), 주 3회주사, 6개월


※ interferon α-2a(로페론-에이 프리필드)의 상세정보
※ interferon α-2b(레아페론)의 상세정보







2. 엠트리시타빈

Emtriva.jpg 엠트리시타빈(emtricitabine)은 HIV(에이즈 바이러스)와 HBV(B형간염바이러스) 억제에 모두 효과가 있는 먹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미 HIV 치료제로 시판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엠트리시타빈 단독으로 만들어진 약은 엠트리바(Emtriva® - 이전이름  Coviracil®)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Gilead Sciences)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엠트리시타빈은 nucleoside analogue로 제픽스와 비슷한 약입니다. 제픽스와 48주 비교임상시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는 제픽스 보다 강력했습니다만 e항원혈청전환은 같았습니다. 내성은 제픽스보다는 적었지만 바라크루드보다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성의 종류는 제픽스와 같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키페디아에서... http://en.wikipedia.org/wiki/Emtricitabine  





3. 테노포비어

Viread.jpg 테노포비어(Tenofovir disoproxil fumarate)는 HIV(에이즈 바이러스)와 HBV(B형간염바이러스) 억제에 모두 효과가 있는 먹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미 HIV 치료제로 시판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노포비어 단독으로 만들어진 약은 비리어드(Viread®)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Gilead Sciences)에서 개발한 약입니다. 

 테노포비어는 nucleotide analogue로 헵세라와 비슷한 약입니다. 헵세라에 대한 설명에서 HIV 치료제로 개발되던 헵세라가 신장독성 때문에 보다 저용량으로 B형간염치료제로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테노포비어는 헵세라를 개량해 신장독성을 줄인 약입니다. 그래서 훨씬 고용량을 쓸 수 있게 되었고 HIV 치료제로 출시 되었습니다.  
 테노포비어는 헵세라보다 고용량을 쓰기 때문에 헵세라 내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제픽스 내성-헵세라 내성환자에서는 기대만큼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연구결과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nucleotide analogue는 헵세라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테노포비어가 나오게 되면 다른 약들의 내성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11일 미국FDA에서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허가 받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키페디아에서... http://en.wikipedia.org/wiki/Tenofovir






※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어의 복합제제
 HIV치료제로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어의 복합제제는 트루바다(Truvada®)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고 
 HIV 치료제로 엠트리시타빈, 테노포비어, 에파비렌즈(efavirenz - 상품명 : Sustiva®, BMS제약)의 복합제는 아트리플라(Atripla®)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B형간염에서도 이런 복합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병용투여 참조


※ 엠트리시타빈과 테노포비어의 미국내 가격은 헵세라보다 약간 낮습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정한 약 가격이 없어 drugstore.com의  1정 가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기준)

  • Zeffix(제픽스) 100mg : 13.43달러
  • Hepera(헵세라) 10mg: 27.89달러
  • Pegasys(페가시스) 180 mcg/0.5ml : 564.17달러(1 vial)
  • Baraclude(바라크루드) 0.5mg : 29.55달러
  • Tyzeka(텔비부딘) 600mg : 24.34달러
  • Viread(테노포비어) 300mg : 23.93달러
  • Emtriva(엠트리시타빈) 200mg : 14.2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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