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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는 작년 12월 15일 보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새로운 고시가 나지 않고 오늘(12월 15일)이 지나면 헵세라를 2년 이상 드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분들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에 앞서 의견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올 해 말까지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보험적용을 못 받으시고 평소보다 월 20만원을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은 분들이 대답을 들으신 대로 현재 헵세라의 보험기간 연장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무어냐...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가격'입니다. 제약회사는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대신 10%인하를 제안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헵세라가 처음 보험적용된 것은 2004년 10월 1일이었고 보험적용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보험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것은 200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1일부터 보험적용 기간이 1년을 넘은 분들이 나타났고 이 분들은 이 두달 반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 12월 15일부터 다시 보험적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작년 10월 1일 보험기간 연장이 발표되어야 했으나 당시에도 가격인하 협상이 늦어져 두 달 반동안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가격인하의 이유는
내부적으로 계산해보니 20%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헵세라는 만성질환에 쓰는 약 가운데 매우 고가약에 해당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10%의 가격차이는 건강보험에서는 10억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최근 몇 년간 재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는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공급자인 의사와 약사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나 약값을 낮추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험재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정당한 병원 이용을 낮추면서 재정을 확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약회사가 가격인하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그간 헵세라는 여러 차례 가격인하가 있었씁니다. 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가 되었을 때 30% 정도 가격이 내려갔고 작년에는 다시 10%가 내려갔습니다. 올해 20%를 더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은 정당한, 합리적인 가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약은 제조하는데는 아주 적은 비용만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수십개 또는 수백개의 후보 물질에서 하나의 약만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은 외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약의 특허는 20년만 보장되고 실재로 특허를 인정받으면서 팔 수 있는 기간은 15년정도에 불과해서 이 기간동안 모든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신약이 비싼 이유입니다.
헵세라의 가격이 10%인하가 적정한지, 20% 또는 그 이하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수천만원의 약값이 들어가는 약의 가격이 이처럼 내려간 것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폐암치료제 `이레사` 가격 인하 … 법원 "신약 혁신성 없다" 판결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가 항소 않기로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약회사와 환자들과는 별 상관없는 이유때문에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약이 내성이나 부작용이 크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또는 처음 예상보다 판매량이 매우 많아 이윤이 많이 발생했다면, 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예상보다 싸다면 설득력 있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제약회사의 협상이 깨졌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들뿐입니다.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수십억이 늘어날 건강보험지출을 아끼게 될 것이고 제약회사는 판매량이 느는데 일부 제약이 있겠지만 가격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약의 가격을 책정하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와 제약회사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적정 가격을 추산한다면 매번 일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픽스, 헵세라 뿐 아니라 이후에 나올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텔비부딘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제약회사는 환자들을 볼모로 끝 모를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제약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 두 당사자 가운데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항의하세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 GSK


2. 외국에 계시거나 외국자료를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각국의 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의 가격을 알려주세요. 
      일본의 예)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