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어린이집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진단되는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관계자들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다른 아이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다녀도 괜찮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새로 펴내는 보육사업지침서입니다) 82쪽(2007년 판)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9(개정 1996.1.6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 4(건강관리)의 다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보육사업안내(2007년 82쪽)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관리
가) 건강진단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건강검진 제외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신체검사 실시)
○ 보호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되 전 보육시설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검진기관
○ 인근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다)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이 두 규정은 내용이 같고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B형 간염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B형 간염이 법정 전염병이므로 어린이집에 다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의학적 근거(참고 ; 만성 B형 간염 환아의 생활 관리)가 없고 전(前)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다른 것입니다(보육사업의 주무부서는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위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의 건강검진은 검사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대략적인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민원 답변과 같이 어린이집에서는 검사항목을 담당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사의 소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같은 간염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사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0세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 등 건강검진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요...?!
또한 영아의 경우 보호자가 영아의 건강진단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본인이 병원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시키며 계속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강검진을 꺼려 하고, 몇몇 검진 실시
기관에서도 영아는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꺼릴경우 개인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방법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가령 모자보건수첩을 복사해
놓는다는지...등등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는 연 1회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건강진단항목은 검진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모자보건수첩은 신체계측과 예방접종 항목위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진단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 : 정오순
담당자 : 보육지원팀 박천택(2100-683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자주하는 질문. (2006.6.19.)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2006-3-23
담당부서 : 보육지원팀
담당자 : 박천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종사자의 경우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2군전염병이나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채용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아동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전염성질환에 감염된 경우 보육시설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대상 질환 여부는 관련 법 및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격리대상 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 : 강조는 관리자가 하였습니다)
|
문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간염보유자인 어린이의 어린이집 입소를 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사 례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취업등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지 말라고.. (2007.5.18)
저희 아이가 b형 간염-활동성인데요..
활동성이면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될 수도 있다고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b형 간염은 활동성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녀도 된다고 말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식판이며 이런걸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다른 아이들이 항체가 있으면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집 원장이 항체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만 두라는 말은 안하고 그런식으로 말해요..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활동성으로 나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된다고 했다네요..
전화 받는데 왜이리 떨리고 화나고 눈물나는지..
보건복지부 전화해서 물어봐도 병원가서 소견서 써서 어린이집 내라고 하는데..
소견서를 내야하는건지.. 여기서 본 것으론 소견서 같은것은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니지 못하게 하면 그만 보내야..하는 건가요??
... 후략
보균자면 어린이집에 다닐수없나요? (2006.6.19)
... 전략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보균자라 나왔다고하네요
원장선생님 당장에 전화화서 전염성있음 격리시켜야한다고 야단이네요
물론 다른아이들에게 전염되면안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섭섭하더군요
일단 다시 재검과 동시에 비활동성인지 활동성인지 피검사 의뢰했답니다.
피검사는 거의 오진없다하던데... 걱정입니다 .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주어야할지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 못다니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보균자인거 속이고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옮겨야 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걱정입니다.
... 후략
▣ 해결방법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간염보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부모가 해결 방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간사랑동우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과정을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운영자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간염보유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
당 어린이집의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소견서는 오랜 기간 그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나 대학병원 소아과 또는 소화기내과 교수로부터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간염보유자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런 근거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민원을 넣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여성가족부 담당부서(보육정책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어린이집과 지자체에 직접 연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2003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당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 목 B형간염 보균자의 어린이집 입소
접수번호 2003-16749 처리기한 2003.11.06 10:23:36
담당부서 보육과 전화번호
담당자 서종원 처리일 2003.11.07 17:44:41
첨부파일 상담 내용
현재 10개월째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가 최근 건강진단에서 B형간염 보균자라는 결과가 나와, 어린이집에서는 추가로 HBeAg검사를 시켜 활동성 여부를 안 뒤 이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활동성일 경우 격리, 또는 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00.10.5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은 그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공동생활에 의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린이집에서 주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저희로서는 구립어린이집 및 해당 시설관리부서의 무지로 인한 추가적인 검사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음을 귀 부서에 의해 확인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관할부서인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의하였으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 및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들었습니다. 귀부서 및 국립보건원 전염병관리부 방역과의 민원내용을 수차례 검토해본 결과 구청 담당자 및 어린이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에도 없는 불이익을 저희 아이에게 주려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귀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귀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00.10.5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은 그 활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인 공동생활에 의해 감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추가로 추가적인 검사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 부당한 처사에 맞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귀한 자료를 보내주신 어머니(성함을 밝히는 것을 미리 허락받지 못해서...)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건강검진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육사업안내'에
B형간염보유자인 종사자의 업무종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으나 입소 어린이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사랑동우회에서는 '보육사업안내'에 간염보유자인 입소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2
-
러브러쉬
2011.02.17 09:58
-
kids hepa
2013.07.05 16:04
의료인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B형간염 보유자나 환자 전체를 신고대상 법정전염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은 다음의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린이집 입소가 거부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어린이는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집에 알릴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1 급성 B형 간염 환자2. 만성B형간염환자: 산모와주산기감염자에한함
- 산모 만성 B형 간염 환자 :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면서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산모
- 주산기 만성 B형 간염 환자 : 주산기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되어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을 나타내면서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24개월 이내의 영·유아
○ 병원체보유자 : 산모와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 임상소견(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 등)은 없으나 HBsAg이 양성인 자(다만 주산기 감염자인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에 한함)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