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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항바이러스제 복용 증거
2014.02.18 17:27
신검때 항바이러스를 복용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동네내과에서 의료기룍차트 사본을 받아왔는데 보니깐 거기에도 약처방기록이 적혀있긴한데
혹시 약 처방받았던 처방전을 다 떼어가야하나요?? 아니면 의료기록차트만있어도 될까요?
+ 의료기록차트가 의사선생님께서 자필로 적으신거 복사한거라 좀 필체가.. 알아보기도 힘들고 약 명도 줄여쓴거 같기도하고 아무튼
글씨체가 좀 그러네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재검받기싫습니다ㅠ 시간이너무.. 한 번에 판정받았으면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검이 뜨더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군신체검사 기준은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 4급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단지 약을 드신 것만으로는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적응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의무기록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최소한 치료를 시작할 때의 기록은 꼭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