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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자 영양사 못따 피해자없게 법개정해야/한상율

그동안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더라도 보건증을 발급받아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1년 6월21일부터는 보건증을 발급할 때 B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2000년에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B형간염 환자라 하더라도 발병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하지 않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요식업소나 접객업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 제공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B형간염환자이거나 보유자이더라도 제한이 없지만, 그런 사람을 지도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영양사는 B형간염환자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 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인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양사가 B형간염환자라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고치더라도 모법인 식품위생법 제38조에는 B형간염이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되어있다. 지금도 식품위생법 제38조 때문에 수많은 B형간염 환자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위생학과를 입학하는 데에는 B형간염 환자이거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더라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사가 되기 위하여 식품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졸업을 앞두고 영양사 자격시험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다. 결국 그들은 몇년 동안 공들인 전공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된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단기간에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4항과 함께 식품위생법 제38조를 개정하지 않을 바에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상율 / 내과의사·handor@hanmir.com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1/06/001042000200106281837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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