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주부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싶다며 떼를 쓰는 아이(6)를 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달 전 A씨는 병원에서 아들이 활동성 만성간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A씨는 퇴원한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같이 밥먹어도 옮기지 않는다며 병명과 주의사항을 알렸으나 어린이집에서는 고칼슘 고단백식이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기다리라고만 할 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A씨는 "원아가 만성간염이라도 의사소견과 주의사항을 알리면 시설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알려서 사서 고생을 한 것 같다"며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는 받고, 안받는 것은 차별과 평등권 침해가 아니겠냐"고 호소했다.

아이(6)를 둔 주부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씨는 "원아가 300명 정도로 지역에서 규모가 제법 큰 곳에 아이를 보내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장이 건강검진 직후 간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만약 활동성으로 나오면 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다행히 의사 소견서 덕분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득하다"고 회상했다.

주부 C씨는 아이(5)가 어린이집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나온뒤 퇴소조치를 받았다. C씨는 "당시 e항원은 양성반응이었지만 간기능이 정상이라 정기적인 검사와 식생활 관리가 치료방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감염경로는 혈액이나 성관계, 수직감염으로 일반 공동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유독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B형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형간염의 경우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나뉘며 활동성이라도 항상 활동성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장시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염성질환에 감염됐거나 의심될 때 보육시설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대상 질환 여부는 법 및 의학적 지식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격리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학부형의 민원 등을 우려해 만성간염 아동 등을 받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최근 B형간염환자도 영양사가 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B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생기고 있다"며 "아동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도 신체검사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업무를 담당한 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면서 B형간염 보유자의 어린이집 입소 및 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B형간염 보유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다고 보지 않았다. 일례로 청색증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푸르스름한 아동에 대해 다른 학부형이 시설에 항의할 경우 종종 아동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정영훈 보육지원과장은 "시설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동을 퇴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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