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ㆍ먹는 치료제 급여제한… 타 질환과 형평성 논란

본지 3월5일자 ‘6개월 치료비가 무려 4414만원… 말기 간암 껍데기 보험’ 기사 게재(섹션지 W8면) 이후 말기 간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항암제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환자들은 유독 간암만 보험 적용이 안될 뿐더러 말기 간암에는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환자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까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말기 간암환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치료 대안 없는데, 보험 적용 안돼

말기 간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얼마나 살 수 있는가라는 ‘생존 기간’과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이다. 전체 간암 환자는 4만40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조기 진단을 받은 1기와 2기 간암환자들은 간이식술, 간부분절제술, 고주파열치료, 경피에탄올주입법 등이 가능하나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동맥화학색전술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신적 항암 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엔 이렇다 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생명 연장 효과를 유일하게 입증한 최신의 항암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비싼 약값 등 경제적 부담이 귀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말기 간암환자에게 있어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투병 기간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구토가 심하고, 소화가 안돼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버텨내지 못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마저도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환자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개발된 경구용 간암 치료제의 경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간암 환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약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 손상 없이 유의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항암제가 높은 독성을 갖고 있고 부작용이 많다는 상식을 뒤집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폐암 대장암 등 보험 적용… 형평성 논란 불러

이렇듯 생명 연장 효과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는 먹는 간암 치료제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 질환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2군 항암제는 약제 개발 시기, 재심사 대상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 분류되는데, 보통 출시 시기가 최근인 신약들의 경우 2군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같은 2군 항암제라도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암 질환에서는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폐암의 경우 2군 항암제로 분류된 이레사나 타세바 투여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없고, 질병의 위중도가 심각한 말기 간암 환자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치료제 급여 제한으로 인해 임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많은 말기 간암환자로 하여금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간학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서는 정부 관계자와의 좌담회 등을 통해 말기 간암환자의 보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간사랑동우회와 같은 간 관련 환우단체에서도 말기 간암환자들의 생명 연장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태세이다.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말기 간암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비용부담 항암치료 포기 환자와 가족 고통의 나날”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


“여러 암성 질환 중에 간암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간 질환 환우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폐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암성 질환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반면, 간암만 보험 혜택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신문 보도를 접하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는 “간암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정부의 보험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암성 질환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질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만성 B형 간염입니다. 특히 가족 중 B형 간염 보유자가 있는 경우나 가족 중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간암에 대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만성 B형 간염이 원인이 된 간암은 간경변이 동반되면서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환우회 활동을 하면서 불행한 처지의 간암 환자 가족을 종종 보게 된다는 그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항암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며,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말기 간암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게끔 하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간암환자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암과 비슷한 혜택과 사망률 3위 질환에 맞는 사회적 관심을 바랄 뿐입니다.”

<이준규기자 jk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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