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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약 소발디·하보니, 보험출시 됐지만 '해외직구' 여전

일부 병원, ‘해외직구’통한 복제약 치료 추천…직접 구해다 주기도
간질환 전문가 “인도 등 통해 들여온 복제약, 안전하지 않아”경고


2016-08-12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개발사 길리어드)가 국내에 보험급여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직구를 통해 복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포커스뉴스>가 의료계 및 C형간염 환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실제로 C형간염 환자 커뮤니티 등에는 소발디, 하보니가 국내에 보험급여 출시가 됐음에도 여전히 복제약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복용 후 치료 성과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이 여전히 해외직구를 통해 복제약을 구입하는 이유는 ‘싼 가격’ 때문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경우 100만원~170만원만 지불하면 복제약을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에 출시된 소발디, 하보니는 지난 5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각각 680만원, 90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됐다. 

여기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환자 소득기준에 따라 최저 121만원에서 최대 50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은 목돈 지출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를 선호하고 있다. 

 

환자에게 먼저 복제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올 것을 권하는 의사도 있었다.

서울에 있는 A내과의원 원장은 환자에게 먼저 ‘인도·방글라데시 생산 복제약을 구입해 치료할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병원 원장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는 복제약을 환자 대신 구해주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A병원은 소발디, 하보니가 국내에 보험급여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복제약을 사용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며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환자 대신 복제약을 구해준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A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소발디, 하보니는 이미 국내에 출시됐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복제약을 권하고 있다. 이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대다수 병원에서는 C형간염을 치료할 때 복제약을 권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약화사고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 복제약 복용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A병원이 해외에서 복제약을 구입해 환자에게 전달했다면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에 의약품 구매는 약국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 개인이 자가치료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약을 구입해 올 수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거나, 의사가 직접 복제약을 구입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복제약 구입을 환자에게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해당 법규 위반인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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