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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C형 간염 행정조사로 감시체계 혼선 “질병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하는데 공단이 왜 나섰나?”
2016.11.21 13:49
건보공단 C형 간염 행정조사로 감시체계 혼선
“질병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하는데 공단이 왜 나섰나?”
2016-10-4
건보공단이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C형 간염 발생 사태 당시 독자적인 행정조사를 벌여 오히려 혼선을 준 것으로 나타나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감염병 감시 체계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가 콘트럴 타워 역할을 하게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이 독자 행동을 하는 바람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C형 간염 행정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해당 의료기관의 역학조사가 한 달 이상 늦어졌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환자를 추적해 치료를 하는 것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19일 한 시민의 주사기 재사용 신고를 받고 2월25일부터 29일까지 위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 못했다.
이후 3월 16일이 돼서야 뒤늦게 공단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바람에 3월 24일에서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다시 현장에 나가 환경검체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천 의원은 또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 발 ‘전북 순창지역 C형 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 보도 당시에도 “공단이 질병관리본부에 빅데이타 분석 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질병본부 과실 못지 않게 공단에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혼선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자료,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투약 정보 등을 토대로 상시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콘트럴 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에 통보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주도하에 조사를 진행하되 현장조사와 역학조사가 기관별로 이중으로 이뤄지지 않게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자료 활용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