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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개원하면 '수가 가산'

내년 간질환 초음파검사도 보험 적용

기사입력시간 16.06.28 23:24 | 최종 업데이트 16.06.29 05:5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방문규(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간질환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은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복지부는 "현재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의료취약지가 늘어 주민들이 의료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런 취약 지역과 진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수가(환산지수)를 차별화하거나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과 취약 진료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을 추가 경감해 수가 가산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2014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단일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했지만 급여화 우선 순위가 높은 필수의료에 해당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미국 39.2%, 뉴질랜드 38.9%, 호주 34.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외래 개인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낮춰 정신과 외래 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해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하고,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을 보험급여화 한다.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난임 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300만~400만원이며, 환자 본인부담은 120만~220만원 선이다.
 
복지부는 난임 진단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별도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중인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을 30%에서 10%로 낮추거나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도 이후 8년 만으로, 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달해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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