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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후 환자 사망사건 한의사, 형사재판에선 '무죄'
2015.04.06 19:51
대법원 "검사 상고 기각"…한의사 무죄 선고
20세 여성이 의학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두달여 동안 한약을 복용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한의사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26일 오후 한의사 김모 씨의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받은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 김씨는 1심에서 박모 양을 한약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전원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양을 진료할 당시 2009년 3월 피해자는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 해결제를 먹고 잔 뒤 갑자기 증세가 악화됐고 초급성 전격성 간염의 경우 수일 내 간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원조치 여부와 무관한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의사 김씨는 박 양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씨가 박 양 부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