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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특허권 무시한 채 바라크루드 복제약 출시
2015.09.21 12:19
제약업계 “전문약 매출 1위 바라크루드 시장선점 전략”
타 제약사도 특허침해 불구 시장선점 위해 출시 여부 고민중
동아에스티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제조사 BMS) 복제약을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특허침해로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BMS와 동아에스티간의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오는 10월 9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출시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실제 복제약 개발사들은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끝나는 10월10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특허심판원은 한국BMS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후 진행된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에스티가 바라크루드 복제약인 '바라클정'을 지난 7일 전격 출시하자 바라크루드 복제약 개발 회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에스티가 특허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을 출시한 것은 특허침해로 생기는 손해보다 1500억원대의 바라크루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제약사 B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물질특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복제약을 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허침해이지만 시장선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라크루드 복제약을 개발한 66개 제약사는 지난 7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등재제품 직권조정 및 동일제제 (약가)산정 변경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는 '복제약이 출시가 됐으니 오리지널 의약품인 바라크루드의 기존 가격을 20% 인하된 가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관계자는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15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전문의약품 중 매출순위 1위 의약품이기 때문에 복제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들은 탐을 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명백히 특허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출시했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BMS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 정설이다"며 "시장 선점을 위해 동아측에서 무리한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복제약 개발 제약사들도 조기 출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D관계자는 "동아에스티가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에 먼저 출시하면서 우리도 조기 출시를 해야될지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약품도 비슷하지만 복제약 시장은 시장선점이 중요하다”며 “지금 출시하면 특허침해라는걸 알면서도 동아에스티가 출시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제약사들도 조기 출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에스티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라크루드 복제약을 출시한 것은 맞다"며 "바라크루드가 워낙 대형품목이다보니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사인 한국BMS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