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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만 2세 이상으로 급여 확대// 라미부딘, 모든 연령서 투여소견서…바헬바레스피멧·가드메트 급여 신설
2016.05.16 14:58
바라크루드, 만 2세 이상으로 급여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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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엠에스제약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크루드'가 만 2세 이상에게로 급여가 확대된다.이와 함께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바헬바레스피맷'이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B형 간염 치료제 성분으로 처방되고 있는 엔테카비르는 투여 연령이 현행 16세 이상에서 만 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그간 12세 미만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 없었던 라미부딘 계열 제제(제픽스 등)는 모든 연령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바헬바레스피맷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COPD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바헬바레스피맷은 지속성 항콜린제(LAMA)와 지속성 베타2 작용제(LABA)가 복합된 제제로, 중증도 기준(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에게 기존 LAMA, LABA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이 당뇨병용제로 새로이 급여에 등재되며 피부연화제 '이미쿠이모드12.5mg 외용제'(알다라크림)는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에 투약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변동사항이 없을 시 다음달 1일에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