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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피해보상 소송전 시작?…환자 10명 소장 제출
2016.04.19 15:40
- 기사입력시간 : 2016-01-15 06:36:26
- 최종편집시간 : 2016-01-15 06:36:26
- 정승원 기자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일명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3인들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다나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렸다.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 10명은 법무법인 고도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소장을 통해 다나의원 원장과 원장 부인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구했다.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감염된 C형간염이 다나의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이 다양하며 C형간염 감염여부도 모르고 다나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집단감염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주사기바늘을 재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주사기바늘에 의한 혈액, 체액 감염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해 근육주사나 수액을 통한 약물투여 시 주사바늘을 일회로 한정해 사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다나의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장기간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재사용하거나 의료진으로 하여금 재사용하도록 해 피해자들을 C형간염에 이르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중 type 1a에 해당한다고 밝혀졌는데 다나의원 의약품, 의료기구 및 주사바늘 검체에 대한 C형간염 확인검사 결과 해당 검체들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type 1a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과 피해자들의 바이러스 감염 사이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다나의원 측이 수액주사를 놓으면서 감염 위험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다나의원에서 각종 수액치료와 근육 주사를 받으며 혈액에 의한 C형간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았으나 다나의원 의료진으로부터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 없었다”며 “결국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은 다나의원 측이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다나의원 측이 의무기록작성 미비 등의 의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장기간 사용된 주사기로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됐음에도 다나의원 측 의무기록에는 수액처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다나의원 측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돼 알권리를 침해 받았음은 물론 다나의원 주사기로 C형간염에 감염됐음에도 언제부터 감염이 됐는지 정확히 알게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리인 측은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밝히기로 한 소극적·적극적 손해배상금 5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