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뉴스
간질환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예전 간질환 뉴스는 구 간질환 뉴스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질환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예전 간질환 뉴스는 구 간질환 뉴스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나의원 C형 감염자, 치료비 마련에 집단 행동 움직임
2016.04.12 16:28
간사랑동우회, 피해자 10여명 법적소송 등 논의 시작
병원, 수십억 치료비 배상 불능…'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피해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사랑동우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환자 10여명이 모여 집단 법적소송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 신청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다나의원 이용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는 모두 82명이다.
이중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6명이며 약 70%인 39명이 국내에서는 드문 '1a형' C형간염에 걸린 상태다.
현재 C형간염 치료법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로, 치료율은 95% 이상이다.
C형간염 치료에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등이 흔히 쓰이나 '1a형'의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1a형'에 대한 치료율이 높은 하보니는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받았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에 보험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12주 치료에 4500만원 선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고로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어 C형간염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나의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그러나 다나의원이 80명이 넘는 환자에게 수십억원에 달할 치료비를 모두 배상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할 사정이 안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대불 청구를 하면 중재원이 30일 이내 허위청구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환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해 돌려받는 것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환자 사정이 서로 달라 소송을 할 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보건당국이 비급여 항목인 하보니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의 개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급여 항목이 되면 치료비는 200~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수십억 치료비 배상 불능…'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피해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간사랑동우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환자 10여명이 모여 집단 법적소송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 신청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다나의원 이용자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는 모두 82명이다.
이중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6명이며 약 70%인 39명이 국내에서는 드문 '1a형' C형간염에 걸린 상태다.
현재 C형간염 치료법으로 인정받는 의약품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로, 치료율은 95% 이상이다.
C형간염 치료에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등이 흔히 쓰이나 '1a형'의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1a형'에 대한 치료율이 높은 하보니는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허가받았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에 보험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12주 치료에 4500만원 선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고로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어 C형간염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나의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그러나 다나의원이 80명이 넘는 환자에게 수십억원에 달할 치료비를 모두 배상할 수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할 사정이 안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대불 청구를 하면 중재원이 30일 이내 허위청구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환자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대불금을 구상해 돌려받는 것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환자 사정이 서로 달라 소송을 할 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보건당국이 비급여 항목인 하보니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의 개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급여 항목이 되면 치료비는 200~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