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예전 간질환 뉴스는 구 간질환 뉴스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양정형외과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들어간 정부
2016.05.16 14:39
한양정형외과 피해자 구제 방안 검토 들어간 정부
원장 사망으로 피해자 보상 막혀…복지부,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의사 밝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수사를 받던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A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우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한 후 감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 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인 A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향후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은 “원칙은 의료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 중 재산을 상속받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우선 순위는 구상권이지만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다각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명시 ▲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5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위반 시 의료기관 폐쇄 ▲역학조사 실시 중인 의료기관 폐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랬다.
권 실장은 “의료인들이 1회용 주사기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여러 처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1차적으로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시술을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주는 것이다. 지금 법으로는 이런 기관이 또 나와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뿐이다. 법이 뒷받침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