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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서울 양천구) 역학조사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

12월 3일까지 C형감염 감염자 78명 확인

'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역학조사 경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0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 헌혈 선별검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 B,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말라리아(경기,강원), 매독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음

질병관리본부는 11.19일 관련 민원 접수 즉시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 내원자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 등 신속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였고, 감염경로의 즉각적인 차단(11.19일 다나의원 폐쇄 등)으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초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11.24일)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방역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C형간염을 포함하여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보건소는 12.03일까지 다나의원('08년 5월 개설)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2,050명(90%)에게 검사안내를 하였으며,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629명)를 제외하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218명)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

* 미 검사(629명) 사유 : 의원 방문사실 없음(244명), 주사처치 받지 않음(243명), 해외거주(42명), 본인 개별 검사 등(100명)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평일·주말 09:00~21:00) 할 계획이며,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양천구 보건소(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단체별 위원 추천을 요청, 위원 구성 중임(~12.4까지)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① 미국 :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 확인

*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 :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

② 캐나다 퀘백 주 :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

* 동료평가 주요 대상

① 병원과 협력활동(hospital privilege)이 없는 의사, ②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professionally isolated doctor; more competence problem), ③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

또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Δ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Δ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약사 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실시('14년 기준 이수자 ; 34천명)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일(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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