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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BMS ‘바라크루드 손배소’ 공방 - 도매 납품 내역 요청 거절...생산실적 제공
2016.01.05 16:41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동아ST와 BMS가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7일 오후 3시 50분 동관 356호에서 BMS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애초 특허침해금지로 제기됐던 이번 소송은 지난 변론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변경됐으며, 이번 변론에서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이 이뤄졌다. BMS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도매업체에 납품한 내역을 업체별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IMS에서 집계한 내용을 확보했지만 이는 출구조사의 성격으로 정확한 판매액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동아ST측 변호인은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도매업체별로 납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영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를 제출하되 열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동아ST측에서는 다른 재판에서도 총 매출액만 제출해도 됐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이를 거절했다. 결국 BMS측이 요구한 도매업체 공급 내역은 총액만을 산정해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BMS측 변호인은 생산액과 판매액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생산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동아ST가 임상4상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임상시험을 위해 생산한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 후 이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다음 변론은 2016년 1월 22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