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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발병에도 표본감시만…"전수감시 전환 검토"



3군감염병 지정하면 전수감시로 집단발병 조기발견…복지부 "심각하게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에 이어 원주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C형간염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재 표본감시 대상인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형간염은 2000년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180개 의료기관에서 표본감시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으로 지정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행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한다.

C형간염이 지정감염병인 만큼 의료기관은 발견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율은 8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 감염병인 까닭에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를 하지만 참가 의료기관의 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전수감시를 한다면 개별 감염 사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조기에 집단 감염을 발견할 수 있지만, 표본 감시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C형간염을 3군감염병에 넣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보건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3군감염병에 포함되면 전수감시 체계로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이력 등을 분석해 집단 감염 사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C형간염은 조기발견이 중요해서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전수감시를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쯔쯔가무시증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C형간염을 3군감염병으로 지정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C형 간염을 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형간염의 집단감염이 의료기관의 사고에 의한 단발적인 사례들일 뿐인지, 아니면 유행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12일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01명이 C형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C형간염에 걸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병원 방문자 중 RNA 양성 환자는 63명이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연간 4만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유병률은 0.7% 수준으로, 혈액을 매개로 하는 만큼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 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으로 증상이 가벼워 일찍 발견하기 쉽지 않다. 치료율은 70~90%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간암이나 만성 간경변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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