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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길 열리다…암·간경화·에이즈 환자 '웰다잉법' 적용

연명의료 중단 요청 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 등 못해
의사 2명에게 수개월 내 사망 진단 필요…사전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 가능
무연고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환자 본인 뜻 최대 존중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용의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자신의 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웰다잉법 입법화 만으로도 첫 걸음은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관, 만성 간경화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포함된다. 

즉 각종 암이나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웰다잉법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을 앓고 있다고만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질환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한정했다. 

당초 해당 법안이 발의될 때에는 연명의료 종류를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규정했었는데 연명의료 종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한의학적 시술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한의학계가 반발, 최종 조문에서 '등'이 빠졌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치료 행위가 중단되서는 안된다. 

웰다잉법에서는 연명의료가 중단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환자는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제도도 미리 이용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즉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된다. 

의사와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면담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의향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현 상황에서 환자의 뜻을 알 수 없더라도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은 자신의 사전 의사, 가족의 의견을 받을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무연고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즉 연명의료 중단 가능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애초 이 법이 논의될 당시에는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환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해당 방안은 이번에 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윤리위원회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추후 법적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추후 논의를 더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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