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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 환자 등 7500명 호스피스 건보 적용
2016.05.01 13:53
내년 8월부터 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폐질환·에이즈 환자들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실상 암환자만 서비스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에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뿐 아니라 만성간경화 등 세 가지 질환을 앓는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스피스 확대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담당 의사나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말기 환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점차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말기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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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만성간경화 등 세 가지 질환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내년 8월 새 법이 시행되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들 환자들의 진료수가는 말기 암환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말기 암환자의 하루 호스피스 진료수가는 28만~37만원이다. 이 중 1만8000~2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2014년 만성간경화로 2315명,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5014명, 에이즈로 121명이 사망했다. 법이 시행되면 매년 7500여 명이 저렴한 비용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에 66곳(병상 1108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