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의심단계 업무정지 재고 요청

  의료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관리대책에 대해 일단 환영했으나 의심단계에서 (병의원) 업무정지나 병의원 공개조치 등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C형 간염 예방·관리 대책 중 의협이 제안한 C형간염 홍보강화,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문신·피어싱 등 의료기관 외 감염경로관리 강화, 보수교육 강화 등이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형간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감염환자들이 집단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 의심환자 수(감염환자 수), 구체적 원인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도 생기고 있다. 


  의협은 이에따라 국민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 고취 및 문제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의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 조치 계획은 △협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 △정부와 공조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 △대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 등으로 분류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의협 추진 계획으로 C형 간염 정복을 위해 의협이 앞장서고 의료기관내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원 내 감염관리 안내 지침서 제작·배포(대회원 안내–분기별 안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사용 물품 관리 등 회원 교육 강화(분기별 안내) △보수교육 강화(매년)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 △감염병 발생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 업저버 참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일부 행정처분 권한 이양, (의료인단체 광역시도의사회) 전문가 평가단 시범운영,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중앙회 경유, 신규면허자들 D/B 공유, C형간염을 국가 검진에 포함하여 대국민 관리 강화 및 국가에서 간염환자 치료비 지원, 감염병 대응 정부-의료인단체 핫라인 구축, 감염관리를 위한 적정한 수가 신설 추진 등은 정부와 공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C형간염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어 정복 가능한 질병이므로 최선을 다해 C형간염 퇴치에 앞장서겠다”면서 "C형간염 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