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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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방 가운데 관련 의학논문 및 국가포털 주목




한약이 급성간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학논문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을 복용한 환자가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한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급성간부전은 기존에 간질환이 없던 사람의 간 기능이 급격한 악화되어 26주 이내에 의식 변화(뇌증)와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대법원 2부는 접촉성 피부염으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뜸 치료를 받던 19세 여성 환자가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한의사에게 간독성 설명의무 위반, 상급병원 전원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2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전부터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중에 이번 판결로 인해 “간 손상을 일으키는 한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반면, 한의계는 환자의 사망과 한약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주장 역시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에 환자가 한약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환자가 한의사와 상의 없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을 일부 한약재와 함께 혼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0년 3월 간질환 분야 국제학술지 Hepatolog에 게재한 논문 ‘Emergency Adult-to-Adult Living-Doner Liver Transplantation for Acute Liver Failure in a Hepatitis B Virous Endemic Area’은 “급성갑부전 발병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은 herbal remedy로 110명 중 총 21명(19%)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급성간부전 원인 중 한방약초치료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이 지난 2010년 3월 간질환 분야 국제학술지 Hepatolog에 게재한 영문논문 ‘Emergency Adult-to-Adult Living-Doner Liver Transplantation for Acute Liver Failure in a Hepatitis B Virous Endemic Area’는 “급성간부전 발병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은 herbal remedies로 110명 중 총 21명(19%)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은 비처방 조제 약물로 다양한 식물과 약초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간독성을 유발하는 특정 한약재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에서 급성간부전의 두 번째 주요원인으로 밝힌 herbal remedies의 사전상 의미는 한방치료를 뜻한다. 또한 체육학 사전이나 영양학 사전, 그리고 다수의 영문한방논문에서도 herbal remedy를 한방약초치료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도 한약이 급성간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는 “급성 간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약물과 바이러스성 간염이며, 처방약은 물론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한약, 민간요법 등의 다양한 약물이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표까지 활용해 급성간부전의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 ▲약물/건강보조식품 ▲한약/약초 ▲윌슨병 ▲자가면역간염 ▲버섯 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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