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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트라다주·몰다민주 등 급여 신설
2015.11.07 13:05
렘트라다주·몰다민주 등 급여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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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 치료 신약 렘트라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몰다민주는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8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항목은 Alemtuzumab 주사제(품명 렘트라다주),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Bnzathine penicillin G 주사제(품명 몰다민주) 등 3개다.
또 13개 항목은 변경이 이뤄지는데, 일반원칙(간장용제), Paliperidone palmitate 주사제(품명 인베가서스티나), Risperidone 주사제(품명 리스페달콘스타주사),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등),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 딜라트렌정6.25mg),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 Budesonide 흡입제(품명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Atosiban 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에이즈치료제,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렘트라다주는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에게 급여 투여된다.
급여진정 대상은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면서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두 번째 치료 과정까지 단독요법으로 인정된다.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심상성어린선'에 투여할 때 급여가 적용되며,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몰다민주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인정돼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에 급여 투약된다.
식약처장의 인정 범위는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임균, 포도구균, 디프테리아균, 매독트레포네마 ▲적응증: 편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세균성심내막염, 성홍열, 매독, 류마티스열의 재발 예방, 부비동염, 중이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과 급성사구체신염의 예방 등이다.
간장용제의 변경사항은 기존 '항바이러스제(만성 B형, C형 간염치료제)와 간장용제 병용투여시 1종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된 만성 C형 간염치료제 Asunaprevir, Daclatasvir 경구제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만성 C형 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의 허가사항도 해당 환자부담에 관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그외에도 에이즈치료제의 초기 급성 HIV 감염환자 대상 투여를 비롯해, 인베가서스티나와 리스페달콘스타주사의 정신분열증 초기환자 대상 투여에 대한 급여확대가 각각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