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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웅제약, B형간염약 특허소송 패소. 2015-1-13.
2015.03.10 17:49
복제약 시장 조기진입 무산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미약품(128940)과 대웅제약(069620)이 이 제품의 물질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라크루드는 국내에서 연간 16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1위 제품으로 올해 10월 물질특허 만료가 예고됐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특허무효를 이끌어내 제네릭 시장에 조기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특허심판원의 판단으로 제네릭 발매가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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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특허 소송에서 바라크루드의 제조사인 BMS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루드 복제약은 10월에 출시됩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 했다면 당장 다음달에 복제약이 나왔을 것입니다.
몇몇 기자분들,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복제약이 나오면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는 월 15,000원 정도 비용이 줄어듭니다. 약을 쓰거나 못쓰거나를 따질 정도의 차이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비급여로 드시는 분들은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즘은 비급여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에게는 심각한 이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