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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2016-10-17

중한 간경화 환자 중 소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말기환자로 분류돼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급성·만성질환 환자는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이 예상될 경우 임종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호스피스 확대 앞두고 초안 공개
숨 차 못 앉아 있는 호흡기 환자 등
폐·간·에이즈 질환도 말기 해당 땐
내년 8월부터 호스피스 건보 적용
5인실에 간병인, 하루 2만원만 부담

대한의학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공개했다. 말기·임종 기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통해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겼고 이 초안이 나온 것이다. 의학회는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만들었고 17일 공청회를 연다.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와 임종 기준은 전문 의료인이 만들어야 하는데 의료계 내에서 세부 기준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다”며 “이번 초안을 가다듬어 내년 초에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현재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만 이용 가능하다. 내년 8월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에이즈 등으로 확대된다. 암은 말기 단계 판단이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나머지 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암은 ▶항암치료를 받아도 계속 진행돼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일상 수행 능력이 떨어져 적극적 항암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못할 때 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말기환자가 된다. 말기 만성 간경화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가 대상이다. 적극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으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간신증후군 ▶의식이 없어지는 간성 뇌증 ▶정맥류 출혈 환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된다. 말기 호흡기 환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폐섬유화증 등을 앓으며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의사의 말기 증세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인실에 입원해 간병인을 쓸 경우 하루 2만원가량 부담하면 된다. 건보가 안 되면 30만원 넘게 든다.

의학회는 네 가지 질환 외에 ▶심부전, 심각한 심장판막질환, 광범위한 관상동맥질환 등 만성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신장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 ▶중증 치매 등의 5개 질환의 말기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들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성은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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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는 급성질환·만성질환·만성중증질환·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네 가지로 나눠 임종기 진입 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 급성·만성 질환자는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상태가 악화돼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만성중증질환 환자는 담당의사가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논의하는 시점이다. 2018년 2월 시행될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임종과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번에 질환 유형별로 좀 더 상세하게 규정했다.

의학회는 또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수축기 20㎜Hg 이상 또는 이완기 10㎜Hg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분당 맥박수가 안정상태보다 20% 또는 10회 이상 늘어나거나 혈중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 또는 8%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연구 책임자인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종 징후 지표는 입원실을 둔 의원 규모의 작은 병원 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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