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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간염 치료제 처방 대가로 3억원 챙긴 의사 구속
2016.05.23 14:41
특정업체 간염 치료제 처방 대가로 3억원 챙긴 의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6-04-26
환자들에게 고가의 간염 치료제를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부산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신모(57)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병원 이사로 있는 아내 황모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회사 P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신씨는 일정 기간 처방할 의약품 물량을 정해 리베이트를 받은 뒤 환자들에게 이 회사 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P사가 공급한 전문의약품은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간염 치료제로 경쟁사들에도 비슷한 치료제가 많아 영업직원이 더욱 리베이트 계약에 공을 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0월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P사와 의사들간의 리베이트 계약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사 관계자 7명과 의사 30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이송받은 서부지검은 이중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40여명과 P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