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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간은 보호받아야 할 정보”
법원 “시간과 비용 들인 결과물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행정절차 일정은 경영상‧영업상 비밀 아냐”
임상시험 기간에 관한 정보는 제약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결과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행정과정에서 공개되는 일정 등을 담은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식약처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비리어드정’의 허가 신청일 및 등록일, 임상시험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식약처에 공개요청 했고 식약처는 약사법과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리어드정의 특허권을 가진 B사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다.
B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에 비공개 결정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에 따라 A씨에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비리어드정의 허가 신청일, 등록일 및 임상시험의 개시일과 종료일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리어드정의 허가 신청일 및 등록일, 보완자료 제출일에 대한 식약처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리어드정의 품목 허가 신청일, 등록일, 보완자료 제출일 등의 정보는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담은 것으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B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상시험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라며 B사의 의사에 따라 비공개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임상시험의 개시일과 종료일에 관한 정보는 B사가 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정보로 신약에 대해 동일한 약효를 갖는 복제약을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약업의 특성상 개발과정과 관련된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이 같은 정보의 공개여부는 특허권을 가진 B사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