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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심사사례-YMDD mutant 발현시기 비교 헵세라 인정여부 2008.12.15.
2009.06.13 18:23
■ 심의배경
헵세라 투여를 위해 시행하는 YMDD mutant 검사 시행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해 심의함
■ 참고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Online Chapter 300. Chronic Hepatitis
○ CECIL TEXTBOOK of MEDICINE.23th. GOLDMAN, AUSIELLO. Chapter152. Chronic Hepatitis.
○ AASLD(Ame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Feb, 2007. GUIDELINE TITLE : Chronic Hepatitis B
○ 2007년 대한 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 심의내용
헵세라정은 간기능 악화 소견 및 1회의 HBV-DNA(+)와 YMDD mutant가 발현되는 경우 요양급여토록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YMDD mutant 검사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바 YMDD mutant검사 시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헵세라를 인정키로 함
- 아 래 -
① 헵세라 투여 전 YMDD mutant 검사 시
-제픽스 지속투여 후 헵세라로 변경 하는 경우
: YMDD mutant가 자연 소실되거나 야생형 바이러스로 대치되지 않으므로 수년 전 실시한 검사 상 YMDD mutant 양성인 경우라도 헵세라를 인정
-제픽스 투여를 3개월 이상 중단한 후 헵세라로 변경하는 경우
: 야생형바이러스로 대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YMDD mutant 확인 검사 후 헵세라를 인정
②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 악화로 헵세라 우선 투여 후 YMDD mutant 검사 시
: 헵세라 투여 수개월 내에는 YMDD mutant가 계속 검출될 수 있으므로 약제 투여 3개월 이내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인정
[2008.12.1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