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상병명 :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 내원일수 : 1일 (‘08.4.22)
○ 주요청구내역
<원외처방전> 제픽스정 100mg 1X30
■ 참고
○ 제픽스정 인정기준 (고시 제2007-7호, 2007.02.01)
○ 제픽스정 식약청 허가사항
○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Online Chapter 300. Chronic Hepatitis
○ CECIL TEXTBOOK of MEDICINE.23th. GOLDMAN, AUSIELLO. Chapter152. Chronic Hepatitis.
○ AASLD(Ame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 Sep, 2009. GUIDELINE TITLE : Chronic Hepatitis B
○ 2007년 대한 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치료 가이드라인
■ 심의내용
- 제픽스정은 인정기준(고시 제2007-7호, ‘07.2.1)에 의거 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 간염환자(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50세)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상병으로 제픽스정을 투여하다가 YMDD mutant(+) 확인되어 헵세라로 변경투여 중 ALT 상승(44→55→130), Adefovir 내성검사(+) 소견으로 바라크루드 1mg으로 교체하였으나, Lamivudine 내성검사(-), AST/ALT 362/857로 급격히 상승하여 바라크루드 투여 40여일만에 다시 제픽스정으로 변경하여 투여한 사례임.
- 헵세라에서 바라크루드 1mg으로 변경투여 중에 일시적인 간수치의 상승이 있고 제픽스 내성이 없어졌다고 하여 적절한 약제투여 반응평가 없이 짧은 기간내(40일)에 제픽스로 교체하여 재투여함은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동 사례의 제픽스정은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009.10.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