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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검진에서 B, C형 간염 검사 제외 - 건강검진 실시 기준 개정
2009.02.04 13:34
2009년 1월 1일 공지했던 '2009년 달라지는 것들'에도 안내해드렸습니다만 2009년부터 직장건강검진에서 B,C형간염검사가 제외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직장건강검진에대한 규정은 '건강검진실시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규칙에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실시기준이 1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알아야할 것은 직장건강검진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것(생산직 매년, 사무직 2년마다)으로
간관련 검사는 1차에서 AST, ALT(got, gpt)를 받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차에서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스파타제, 빌리루빈(총, 직접), 유산탈수효소(LDH),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차 검차검진의 검사항목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즉 1차에서 AST, ALT(got, gpt)가 높게 나오더라도 2차에서는 별도의 검사를 더 받지 않습니다. 바뀐 규정을 보면 1차에서 got,gpt가 높게 나와도 2차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실재 2차 대상이 아닐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2차에서 검진결과 상담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장건강검진때마다 간염보유자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직장건강검진 이외의 검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간질환 검사를 받을 기회가 제한됩니다. 본이이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또 C형간염의 진단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C형간염은 평소 검사할 일이 거의 없어 진단이 잘 안되는데요(C형간염보유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C형간염보유자인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직장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진단이 늘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정한 건강검진은 직장건강검진(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입니다.
이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검진에서는 여전히 B형간염과 관련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중 40세와 66세에 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는 B형간염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암검진은 2년이내에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으로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gpt, B형간염, C형간염, 간초음파, AFP를 합니다. 40세 이상인 간염보유자, 간경변환자는 매 2년마다 받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졌네요.
정리하면
- 직장정기검진에서는 더이상 B, C형간염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40세 이상이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검진에서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_실시기준2009_1_19.hwp
직장건강검진에대한 규정은 '건강검진실시기준'이라는 보건복지부규칙에 나와 있는데 건강검진실시기준이 1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우리 회원분들이 알아야할 것은 직장건강검진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직장건강검진은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것(생산직 매년, 사무직 2년마다)으로
간관련 검사는 1차에서 AST, ALT(got, gpt)를 받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차에서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스파타제, 빌리루빈(총, 직접), 유산탈수효소(LDH),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차 검차검진의 검사항목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즉 1차에서 AST, ALT(got, gpt)가 높게 나오더라도 2차에서는 별도의 검사를 더 받지 않습니다. 바뀐 규정을 보면 1차에서 got,gpt가 높게 나와도 2차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실재 2차 대상이 아닐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2차에서 검진결과 상담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장건강검진때마다 간염보유자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직장건강검진 이외의 검사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간질환 검사를 받을 기회가 제한됩니다. 본이이 챙기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또 C형간염의 진단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C형간염은 평소 검사할 일이 거의 없어 진단이 잘 안되는데요(C형간염보유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C형간염보유자인지 모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직장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진단이 늘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정한 건강검진은 직장건강검진(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입니다.
이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검진에서는 여전히 B형간염과 관련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중 40세와 66세에 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는 B형간염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암검진은 2년이내에 B형간염, C형간염, 간경변으로 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gpt, B형간염, C형간염, 간초음파, AFP를 합니다. 40세 이상인 간염보유자, 간경변환자는 매 2년마다 받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졌네요.
정리하면
- 직장정기검진에서는 더이상 B, C형간염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40세 이상이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암검진에서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_실시기준2009_1_19.hwp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