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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정기검진에 대한 "건강검진실시기준,건강검진시행세칙"(2013.4.22)
2005.11.19 23:35
2014년 1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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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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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시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보통 '직장정기검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2006년 새롭게 바뀐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채용시건강검진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 입사 첫 해는 직장정기검진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 입사 첫해에도 받게되었습니다.
현행 연령과 대상자의 질병 위험도에 따라 몇몇 암의 조기검진비의 50%를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80%지원으로 대폭확대하였습니다.
해당검사는 간초음파와 AFP검사이며
검사대상은
○ 당해연도전 2년간 2차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및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의 희망자
○ 당해연도 2차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40세 미만의 희망자
- 이 경우 간초음파 검사만 실시
입니다.
첨부파일은 개정안으로 개정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개정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