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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일 바라크루드 보험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간이식 환자에게 투여시 보험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경대비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루드 0.5mg>
아래 내용 신설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 대상환자
      -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바라크루드 1mg>
아래 내용 신설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 대상환자
    -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
  ○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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