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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지장 없어”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7.01.25 00:34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회원들이 그 회사를 알수 이쓰면 선례 피해의 전철을 밟지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