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채용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는 차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요 뉴스에 보도되었고 오전에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실렸습니다.
보도자료 전체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입니다. 간사랑동우회 자료실에는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문이 여럿 실려 있습니다. 그간의 결정을 보면 이번 결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B형간염보유자가 겪는 고용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권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언급된 질병으로 인한 차별은 에이즈, 한센병(나병), B형간염 뿐입니다. 에이즈나 한센병 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같은 위치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B형간염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B형간염과 관련된 진정을 하면 대부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답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소개된 분은 꽤 큰 각오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 은행이 그 분을 채용할까요?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지는 못하시겠죠. 그 혜택은 그 뒤에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신 '그 분'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뉴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중 우리와 관련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형간염치료제:급여 제한기간삭제 및 제픽스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2010년 시행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2013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건의하였고 건정심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이번 계획을 받아들이되 보장성 확대항목은 매년 말 다음해의 보험료 결정 시 재정을 감안, 심의·확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을 모두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6-8% 인상되어야한다는 것도 정책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항상 반대의견이 있어왔으며 그럴 때는 모든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지 못하고 일부만 시행됩니다. 초음파 검사만 해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적용을 법에 명시하였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부담 때문에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정심이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인 곳이라는 것도 어려움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정심은 정부, 공급자(의사, 한의사, 약사), 가입자 및 공익 단체(경총,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노총, 농민단체연합회, 경실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곳 중에 환자나 장애인처럼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노총 등은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을 꺼리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올초 B형간염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될 때 건정심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은 약값 인하 없는 보험금여 확대에 반대해 급여확대가 무산될 뻔 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하 없는 B형 간염약 급여 확대 논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급여기간이 초과한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코자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급여기간 제한 폐지로 B형 간염 치료제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more
2008-09-18. 데일리팜.
또 B형간염 치료제에서 보험급여의 문제는 보험기간확대와 병용투여 기간제한 뿐이 아닙니다.
아래는 B형간염과 간암 치료에 있어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중 단 두 가지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도 항상 같은 답밖에 없다는 것에 실망하시는데요. 그래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필요한 이유는
1)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기간 제한
현재도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약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 HBV DNA가 100,000copies/mL 이하인 약제내성환자, e항원 음성 만성간염환자
3)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 요법을 받는 B형간염보유자의 예방목적 투여
4) 간이식 환자의 치료
5) ALT가 정상이고 HBV DNA가 높은 간경변, 간암환자의 초치료
6) 병용투여시 하나만 보험적용 되는 문제
7) 세비보 급여
9) 간암조기 진단을 위한 복부 초음파의 보험급여
10) 간암 표적항암제(넥사바)의 보험급여
혹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안이 발표되면 적극적으로 지지의견을 보내주세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보장성이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