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기숙사는 B형간염보유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각 학교 기숙사의 신체검사 기준은 '전염병환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석 됩니다. 전염병은 감기, 무좀부터 시작해서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형간염병은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재 기숙사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모든 법정전염병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총 54종입니다.
또한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은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개정된 것이며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경우 B형간염건강보유자는 현역으로 입영합니다. 기숙사 생활이 군대생활과 전염가능성이 다르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 제하은 부당합니다.
교육부에서 2002년 12월 13일 각 학교에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제한은 부당하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요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2년 12월 13일에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학의 기숙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의견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낼 수는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대학을 알려드리면 그 대학에 관련 내용을 알려 고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입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아주대학교 생활관에 전화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219-2144) 이것 역시 교육부의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의사 한상율 올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미 2001.8.21자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2.12.13일자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 불이익 해소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및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입학 및 기숙사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대학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연석 ♣ TEL : 02-720-3411 ♣ FAX : 02-737-7978
답변일 2002-12-13
그동안 여러 학교의 사례를 모아왔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강남대학교의 규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함께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관입니다.
B형 간염 업무종사자 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 17조, 2000.10.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위와같이 기숙사에서는 B형 감염바이러스 보유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은 입사시 필수적으로 간염예방접종을 받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생활관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생활관 전화 2803-906~7)
외국어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의 다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학교는 전체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학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몇 학교는 학교에 의견을 주어 정상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모든 학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항상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고와 상산고입학전형을 보니 얼마전까지만해도 작년규정을 올렸는지 합격자배제요건에 전염병질환자가 포함되었더니 오늘보니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네요. 정말놀랐어요. 기뻤구요. 앞으로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상산고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하니 많이 완화는 된모양입니다. 저도 아이가 갈 학교에 문의해보고 나중에 정모에 참석해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글을 올린분중에서 저와같은 고민을 가지신 많은 학부모들께서는 희소식이 아닐수없겠네요. 다른데 신경쓰시지 말고 아이가 가진 꿈을 이룰수 있도록 아이와함께 열심히 생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혼자 고민을 많이하며 잠못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정말 한시름놓고 아이에게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어야겠어요. 자칫하면 아이의꿈도 잃을뻔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른 특목고도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감사합니다.
용인외고 기숙사도 이런 부분이 해결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제 혼자 고민입니다.
김해외고 홈페이지는 아직 배제조건에서 간염보균자가 탈락한다고적혀있더군요 ~ 아이는 그학교에 간다고 큰소리 치고있는데 원서를 넣어도 괜찮을런지요?선생님 원서는 한번넣어볼까요? 성적에서 탈락하면 할수없는데 .... 너무맘이 무겁습니다 무슨좋은방법가르쳐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둔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열시히 노력하면서 국제 청심중학교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2012년 국제청심중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 할수 있다에 전염성 질환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형 간염은 해당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할까요?
한국 창원 폴리텍 대학교 기숙사 신청과정에 B형간염 보균자 검사를 무조건 해야하는 항목도 있고 ,,, 그곳에 다니는 동생한테 사감 선생님에게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 흠 강제로 받아 들이게 하는게 아니고 권고 요청이더군요 ..
정말이해가 안되는게 2년동안 군대도 현역으로 강원도도 갓다왓는데 , 기숙사는 안된다라 .. 정말 알수가 없는 한국이네요 ..
B형간염도 차별할거면 군대도 안가야되는거 아닙니까 ..?
휴 짜증이 납니다.. 4년제 자최하고 기술을 배워보고자 부모님 어께를 가볍게 하고자 폴리텍 대학 진학할려고 맘먹엇는데 합격도 했는데
이렇게 이상한데서 꼬이네요 ..
도와주세요 ,,ㅜ
답변감사합니다.
우선은 인권위에 전화를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주에 피검사와 초음파를 병행하여 검사를 하고나서 학교에 의사소견서를 제시할예정입니다.
진정서 제출할때 상담원분이 이러시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리 저리 넘어가니깐 많은 학교들이 아직도 기숙사 간염보균자를 차별하는거라고 저를 격려해주었습니다.
다음주에 검사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연락할 예정입니다.
일이 잘해결되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힘을내고 차별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
2009년도특목고기숙사입소조건을 보니 신체검사에서 전염병질환에 여전히 비형간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특목고인 민사고나 상산고에서도 어김없이 있네요. 예전에 간염환자가 기숙사에 입소하는 문제가 잘해결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임시방편으로만 해결이 되었었는지 근본적인 학교법은 바뀌지 않았나보네요. 심지어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면 합격을 취소한다는 문구에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2008년도에는 기숙사문제를 해결할수있지않을까 내심 많은 기대를 해보았는데 국회파행이 지속되고 여러가지 해결할사안들이 많다보니 이문제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듭니다.목전에 입시를두고 아이에게 혹시라도 기숙사입소를 못할지도 모른다고 여러번 말을 해두지만 힘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의 의욕을 꺽어버리게 되니 간염을 물려준내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군요.이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tlrks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