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일 시행1. 각 약제의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활동성 B형간염 상병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인정 -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a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a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나. 만성C형 간염
-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다만,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α-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 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a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a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3. 허가사항(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카사바흐-메리트 증후군에 steroid제 등 타치료방법으로 반응이 없는 경우
나. 베쳇증후군에 의한 후방 포도막염 (posterior uveitis) 혹은 전포도막염 (panuvieits)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치료에 불응하여 시력 저하, 안압 상승 등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 1개월 이상의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포도막염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면역억제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발할 경우.
4. 신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사용권고안」참조
(2007.9.1 시행)
2007년 9월 1일 시행1. 각 약제의 허가사항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일성분 약제 중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사용토록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
활동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성
활동성 B형간염 상병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인정
- 500~600만 단위를 주3회 6개월간 투여- 500~600만 단위를 매일 4개월간 투여- 1000만 단위를 주3회 4개월간 투여-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 (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b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b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 레아페론주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에 따라 1회 용량을 300~600만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나. 만성C형 간염
- 유전자형이 1형이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이상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유전자형이 1형이 아니거나 HCV-RNA가 2×10(6승)copies 미만인 경우는 300만 단위를 주3회로 하여 최초 투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인정(휴약기간 제외)
- 다만, 인터페론 투여 3개월 후에도 ALT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면 관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에 투여된 α-Interferon은 인정하지 아니함.
-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interferon α-2b 주사제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interferon α-2b 주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3. 다만, 급성 B형간염에 허가를 받은 품목은 있으나, 제외국의약품집에도 급성 B형 간염에 투여토록 효능 효과를 받은 약제가 없으며 B형 간염의 기본적인 치료원칙이 안정과 식사이고 약물은 보조적인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급성 B형간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4.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소아의 만성 B형간염 상병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S-GPT 또는 S-GOT가 정상의 2배이상 증가하고
o HBV-DNA와 HBeAg이 양성인 경우로서
o 1세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신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사용권고안」참조
(2007.9.1 시행)
※ 길리어드(Gilead Sciences)사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길리어드는 헵세라, 테노포비어, 엠트리시타빈을 개발했고 레보비르의 해외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는 LG생명과학의 간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LB84451'의 한국, 중국, 인도를 제외한 해외판권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제픽스(GSK), 바라크루드(BMS), 페가시스(Roche)를 제외한 B형간염치료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연구개발을 주로 하고 아시아지역 마케팅을 하지 않아 다른 제약회사에 판권을 넘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