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는 B형간염을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 개념을 재정립하여 지난 10. 5일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부는 동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였으며, 10. 17일에는 중앙 각 부, 처, 청에 동 개정내용을 알려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사업장에 이 사항을 홍보하여 자체 인사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및 입소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보건원 방역과 담당자
관리자의 덧붙임 ; 이 글은 어떤 분께서 2000년 11월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차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받으신 글을 제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 경쟁의 시대 함께 뛰어야 이깁니다 ♥
노 동 부
▣처음 올린 날: 1999-7-5
보 건 복 지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7543 /전송 504-1100
질병관리과 과장 이덕형 / 사무관 우홍식 담당자 최상성
1.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취업상 불이익의 법적 근거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만성B형간염인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으로써 같은 법령에 의거 발병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자가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일시적으로 업무종사를 제한하기도 한다..3종 전염병이다..
결국 보유자가 아닌 경우 업무종사를 제한 하기도 하는군요..
갑자기 나 장애인 된것 같아..차라리 그럴거면 장애인 혜택이라도 주든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도 못하는데 뭐 보조라도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