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 2006-3-14
◈ 공무원임용은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더라도 치료가능한 질병은 일정기간 - 6급이하 2년, 5급이상 5년 - 임용을 유예받을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직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만 채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해당 지자체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81.6.10, 1983.4.20>
1. 학업의 계속
2.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4.20> [본조신설 1978.12.30]
◈ 지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제20조)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49조)
-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이외의 신체조건은 시행규칙 별표5(아래 참조)에 정해져있습니다. 간질환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외무공무원임용령은 임용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신체검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은 임용유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습니다.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합니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준용은 해당법을 '약간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간질환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경찰공무원은 임용유예제도가 없습니다. 즉 필기시험을 볼 당시 간염이 발병했다면(간수치가 높다면)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소방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신체조건(아래 참조)이 있습니다.
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③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8.23, 1996.8.8, 1998.12.31>
경찰청 홈페이지의 답변
2005/05/20 18:45:06 답변 경찰청 교육과 교육과 경감 김연우
귀하의 질문사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경찰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에서 일괄하여 채용하므로 임용유예을 둘 경우 결원을
지방청별로 보충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므로
치안상 공백우려가 있기때문 입니다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결략했을 경우 확인은 하겠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3. 신체검사의 종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6.12.21>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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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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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
┃ │환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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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
┃시력 │두 눈의 나안(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색신)│색각이상(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 ┃
┃ │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 ┃
┃ │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 ┃
┃ │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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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6.11.8>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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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별 │남자 │여자 ┃
┃부분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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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 ┃
┃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 ┃
┃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 ┃
┃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 ┃
┃ │야 한다. │ ┃
┠─────┼────────────────┼───────────────┨
┃키 │16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165㎝ 이상으로 한다. │155㎝ 이상으로 한다. ┃
┠─────┼────────────────┼───────────────┨
┃몸무게 │5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 │47㎏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5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 │㎏ 이상으로 한다. │45㎏ 이상으로 한다. ┃
┠─────┼────────────────┼───────────────┨
┃가슴둘레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 │제한 없음 ┃
┃ │다. │ ┃
┠─────┼────────────────┼───────────────┨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
┃색신(색신)│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 │ ┃
┃ │㎜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 │ ┃
┃ │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 │ ┃
┃ │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 ┃
┃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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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7.1.12>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 관련)
┏━━━━━┯━━━━━━━━━━━━━━━┯━━━━━━━━━━━━━━━━━┓
┃ 남녀별│남자 │여자 ┃
┃부분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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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국공립병원·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 ┃
┃ │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 ┃
┃ │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키 │1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몸무게 │5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4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
┠─────┼───────────────┼─────────────────┨
┃가슴둘레 │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한없음 ┃
┠─────┼───────────────┴─────────────────┨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
┃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
┃ │㎜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 ┃
┃ │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 ┃
┃ │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 ┃
┃ │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