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 2002
고친 날 : 2007-12-27

 교사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는 만성활동성간염과 간경변증만 결격사유로 되어있으므로 간기능이 정상인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교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임용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간기능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재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임용유예를 적용받아 2년이내에 재검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임용권자가 재단 혹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사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반드시 같은 기준이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간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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