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날 : 2002
    고친 날 : 2007-12-27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의료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8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대, 치대, 한의과대, 간호대학에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형간염이 발병하여 gpt, gpt가 높을 경우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불합격 될 수는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에 취업할 때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국공립학교 양호교사가 되는 것은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을 따르지만 민간병원은 자체 기준에 의해 당락을 결정합니다. B형간염보유자 모두를 채용하지 않는 곳, e항원양성자를 채용하지 않는 곳, gpt/gpt를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곳 등 병원마다 기준 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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