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 (시험자격의 제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위생사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위생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위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