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하고 있는데 B형 간염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결론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의 경우에만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B형 간염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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