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처음 올린 날: 2001-1-12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는 조종사 신체검사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제7항 관련 별표 제14)에 의하여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불합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 기능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하여 조종사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조종사로서 채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리자의 덧붙임 ; 이것은 어느분께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2001년 1월에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참고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기준에 대한 관련법(항공법시행규칙)조항을 첨부합니다.

제95조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의 종류 및 그 유효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9.12.17>
  ┌───────────┬──────────┬──────┐
│ 자격증명의 종류 │ 신체검사의 종류 │ 유효기간 │
├───────────┼──────────┼──────┤
│ 운송용조종사 │ 제1종 │ 12월 │
│ 사업용조종사 │ │ │
│ 항공기관사 │ │ │
│ 항공사 │ │ │
├───────────┼──────────┼──────┤
│ 자가용조종사 │ 제2종 │ 24월 │
│ 조종연습생 │ │ │
├───────────┼──────────┼──────┤
│ 항공교통관제사 │ 제3종 │ 24월 │
└───────────┴──────────┴──────┘
②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대상자로서 만 40세이상인 자의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이하 "신체검사증명서"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유효기간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99.12.17>
⑤ 상급 종류의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하급 종류의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2.17>
⑥ 삭제 <99.12.17>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별 신체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⑧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별표 14의 검사항목중 일부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비행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당해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표 14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5.7.14, 99.12.17>
⑨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신체검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의 자문을 받을수 있다. <개정 99.12.17>
 
[별표 14] <개정 99·12·17>

신체검사기준(제95조제7항관련)
──────
┏━━━━┯━━━━━━━━━┯━━━━━━━━━━┯━━━━━━━━━━━┓
┃검사항목│ 제 1 종 │ 제 2 종 │ 제 3 종 ┃
┠────┼─────────┼──────────┼───────────┨
┃1. 일반 │가. 두부·안면·경│가. 두부·안면·경부│가. 두부·안면·경부·┃
┃ │ 부·몸통 또는 │ ·몸통 또는 사지│ 몸통 또는 사지에 ┃
┃ │ 사지에 항공 업│ 에 항공업무에 지│ 항공 업무에 지장을┃
┃ │ 무에 지장을 주│ 장을 주는 변형, │ 주는 변형,기형 또 ┃
┃ │ 는 변형,기형 │ 기형 또는 기능장│ 는 기능장애가없을 ┃
┃ │ 또는 기능장애 │ 애가 없을것 │ 것 ┃
┃ │ 가 없을 것 │ │ ┃
┃ │나. 악성종양 또는 │나. 악성종양 또는 그│나. 악성종양 또는 그의┃
┃ │ 그의 염려가 없│ 의 염려가 없을 │ 염려가 없을 것 ┃
┃ │ 을 것 │ 것 │ ┃
┃ │다. 성병이 없을 것│다. 성병이 없을 것 │다. 성병이 없을 것 ┃
┃ │라. 중대한 전염성 │라. 중대한 전염성질 │라. 중대한 전염성질환 ┃
┃ │ 질환 또는 그의│ 환 또는 그의 염 │ 또는 그의 염려가 ┃
┃ │ 염려가 없을 것│ 려가 없을 것 │ 없을 것 ┃
┃ │마. <삭제> │마. <삭제> │마. <삭제> ┃
┃ │바. 현저한 전신의 │바. 현저한 전신의 쇠│바. 현저한 전신의 쇠약┃
┃ │ 쇠약이 없을 것│ 약이 없을 것 │ 이 없을 것 ┃
┃ │사. 항공업무에 지 │사. 항공업무에 지장 │사. 항공업무에 지장이 ┃
┃ │ 장이 있는 과도│ 이 있는 과도한 │ 있는 과도한 비만이┃
┃ │ 한 비만이 없을│ 비만이 없을 것 │ 없을 것 ┃
┃ │ 것 │ │ ┃
┃ │아. 중대한 내분비 │아. 중대한 내분비장 │아. 중대한 내분비장애 ┃
┃ │ 장애 또는 대사│ 애 또는 대사장애│ 또는 대사장애가 없┃
┃ │ 장애 없을 것 │ 가 없을 것 │ 을 것 ┃
┃ │자. 중대한 알레르 │자. 중대한 알레르기 │자. 중대한 알레르기성 ┃
┃ │ 기성 질환이 없│ 성 질환이 없을 │ 질환이 없을 것 ┃
┃ │ 을 것 │ 것 │ ┃
┃ │차. <삭제> │차. <삭제> │차. <삭제> ┃
┠────┼─────────┼──────────┼───────────┨
┃2. 호흡 │가. 활동성의 호흡 │가. 활동성의 호흡기 │가. 활동성의 호흡기계 ┃
┃ 기 계│ 기 계통의 질환│ 계통의 질환이 없│ 통의 질환이 없을 ┃
┃ 동 │ 이 없을 것 │ 을 것 │ 것 ┃
┃ │나. 흉막 또는 종격│나. 흉막 또는 종격에│나. 흉막 또는 종격에 ┃
┃ │ 에 중대한 이상│ 중대한 이상이 없│ 중대한 이상이 없을┃
┃ │ 이 없을 것 │ 을 것 │ 것 ┃
┃ │다. 병소의 안정을 │다. 병소의 안정을 확│다. 폐기능 저하를 초래┃
┃ │ 확인할 수 없는│ 인할 수 없는 폐 │ 하는 호흡기계통의 ┃
┃ │ 폐결핵 휴유증 │ 결핵 휴유증이 없│ 중대한 질환이 없을┃
┃ │ 이 없을 것 │ 을 것 │ 것 ┃
┃ │라. 폐기능 저하를 │라. 폐기능 저하를 초│라. 특발성기흉 또는 그┃
┃ │ 초래하는 호흡 │ 래하는 호흡기계 │ 의 반복하는 기왕력┃
┃ │ 기 계통의 중대│ 통의 중대한 질환│ 이 없을 것 ┃
┃ │ 한 질환이 없을│ 이 없을 것 │ ┃
┃ │ 것 │ │ ┃
┃ │마. 기흉(흉막강내 │마. 기흉(흉막강내에 │마. 폐 또는 흉부의 수 ┃
┃ │ 에 공기나 기체│ 공기나 기체가 축│ 술에 의하여 항공업┃
┃ │ 가 축적되는 것│ 적되는 것을 말한│ 무에 지장을 초래할┃
┃ │ 을 말한다. 이 │ 다. 이하 같다)이│ 염려가 있는 후유증┃
┃ │ 하 같다)이나 │ 나 그의 기왕력 │ 이 없을 것 ┃
┃ │ 그의 기왕력(과│ (과거의 병력을 │ ┃
┃ │ 거의 병력을 말│ 말한다. 이하 같 │ ┃
┃ │ 한다. 이하 같 │ 다) 또는 기흉이 │ ┃
┃ │ 다) 또는 기흉 │ 발생하는 원인이 │ ┃
┃ │ 이 발생하는 원│ 되는 질환이 없을│ ┃
┃ │ 인이 되는 질환│ 것 │ ┃
┃ │ 이 없을 것 │ │ ┃
┃ │바. 항공업무 수행 │바. 항공업무 수행에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
┃ │ 에 지장을 초래│ 지장을 초래할 염│ 장을 초래할 염려가┃
┃ │ 할 염려가 있는│ 려가 있는 흉부의│ 있는 흉부의 수술에┃
┃ │ 흉부의 수술에 │ 수술에 의한 후유│ 의한 후유증이 없을┃
┃ │ 의한 후유증이 │ 증이 없을 것 │ 것 ┃
┃ │ 없을 것 │ │ ┃
┠────┼─────────┼──────────┼───────────┨
┃3. 순환 │가. 수축기 혈압이 │가. 수축기 혈압이 │가. 급격히 항공업무에 ┃
┃ 기 계│ 160밀리미터 수│ 160밀리미터 수은│ 지장을 초래할 염려┃
┃ 통 │ 은주 미만 95밀│ 주 미만 95밀리미│ 가 있는 이상 혈압 ┃
┃ │ 리미터 수은주 │ 터 수은주 이상, │ 이 없을 것 ┃
┃ │ 이상, 확장기 │ 확장기 혈압이 │ ┃
┃ │ 혈압이 95밀리 │ 95밀리미터 수은 │ ┃
┃ │ 미터 수은주 미│ 주 미만 50밀리미│ ┃
┃ │ 만 50밀리미터 │ 터 수은주 이상이│ ┃
┃ │ 수은주 이상이 │ 며, 일어설 때 저│ ┃
┃ │ 며, 일어설 때 │ 혈압이 없을 것 │ ┃
┃ │ 저혈압이 없을 │ │ ┃
┃ │ 것 │ │ ┃
┃ │나. 심근장애, 관상│나. 심근장애, 관상동│나. 심근장애, 관상동맥┃
┃ │ 동맥장애 또는 │ 맥장애 또는 이들│ 장애 또는 이들의 ┃
┃ │ 이들의 증후가 │ 의 증후가 없을 │ 증후가 없을 것 ┃
┃ │ 없을 것 │ 것 │ ┃
┃ │다. 중대한 선천성 │다. 중대한 선천성심 │다. 중대한 선천성심질 ┃
┃ │ 심질환이 없을 │ 질환이 없을 것 │ 환이 없을 것 ┃
┃ │ 것 │ │ ┃
┃ │라. 중대한 자극생 │라.중대한 자극생성 │라. 중대한 자극생성 또┃
┃ │ 성 또는 흥분전│ 또는 흥분전도의 이│ 는 흥분전도의 이상┃
┃ │ 도의 이상이 없│ 상이 없을 것 │ 없을 것 ┃
┃ │ 을 것 │ │ ┃
┃ │마. 심부전 또는 그│마. 심부전 또는 그의│마. 심부전이 없을 것 ┃
┃ │ 의 기왕력이 없│ 기왕력이 없을 것│ ┃
┃ │ 을 것 │ │ ┃
┃ │바. 동맥류 또는 중│바. 동맥류 또는 중대│바. 동맥류 또는 중대한┃
┃ │ 대한 정맥류 또│ 한 정맥류 또는 │ 정맥류 또는 임파 ┃
┃ │ 는 임파 유종이│ 임파 유종이 인지│ 유종이 인지되지 아┃
┃ │ 인지되지 아니 │ 되지 아니할 것 │ 니할 것 ┃
┃ │ 할 것 │ │ ┃
┃ │사. 중대한 심막의 │사. 중대한 심막의 질│사. 중대한 심막의 질환┃
┃ │ 질환이 없을 것│ 환이 없을 것 │ 이 없을 것 ┃
┃ │아. <삭제> │아. <삭제> │아. <삭제> ┃
┠────┼─────────┼──────────┼───────────┨
┃4. 소화 │가. 소화기계통 또 │가. 소화기계통 또는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
┃ 기 계│ 는 복막에 중대│ 복막에 중대한 기│ 막에 중대한 기능장┃
┃ 통 │ 한 기능장애 또│ 능장애 또는 질환│ 애 또는 질환이 없 ┃
┃ │ 는 질환이 없을│ 이 없을 것 │ 을 것 ┃
┃ │ 것 │ │ ┃
┃ │나. 항공업무에 지 │나. 항공업무에 지장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
┃ │ 장을 초래할 염│ 을 초래할 염려가│ 초래할 염려가 있는┃
┃ │ 려가 있는 소화│ 있는 소화기 계통│ 소화기 계통(항문부┃
┃ │ 기 계통(항문부│ (항문부를 제외한│ 를 제외한다)의 질 ┃
┃ │ 를 제외한다)의│ 다)의 질환 또는 │ 환 또는 수술에 의 ┃
┃ │ 질환 또는 수술│ 수술에 의한 후유│ 한 후유증이 없을 ┃
┃ │ 에 의한 후유증│ 증이 없을 것 │ 것 ┃
┃ │ 이 없을 것 │ │ ┃
┃ │다. 항문부에 항공 │다. 항문부에 항공업 │ ┃
┃ │ 업무에 지장을 │ 무에 지장을 초래│ ┃
┃ │ 초래할 염려가 │ 할 염려가 있는 │ ┃
┃ │ 있는 질환이 없│ 질환이 없을 것 │ ┃
┃ │ 을 것 │ │ ┃
┠────┼─────────┼──────────┼───────────┨
┃5. 혈액 │가. 고도의 빈혈이 │가. 고도의 빈혈이 없│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 및 조│ 없을 것 │ 을 것 │ 것 ┃
┃ 혈장 │나. 혈액 또는 조혈│나. 혈액 또는 조혈장│나. 혈액 또는 조혈장기┃
┃ 기 │ 장기의 계통적 │ 기의 계통적 질환│ 의 계통적 질환이 ┃
┃ │ 질환이 없을 것│ 이 없을 것 │ 없을 것 ┃
┃ │다. 출혈성 경향을 │다. 출혈성 경향을 갖│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 │ 갖는 질환이 없│ 는 질환이 없을 │ 질환이 없을 것 ┃
┃ │ 을 것 │ 것 │ ┃
┃ │라. 중대한 비종이 │라. 중대한 비종이 없│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 │ 없을 것 │ 을 것 │ 것 ┃
┠────┼─────────┼──────────┼───────────┨
┃6. 정신 │가. 중대한 정신장 │가. 중대한 정신장애 │가. 중대한 정신장애 또┃
┃ 및 │ 애 또는 정신장│ 또는 정신장애의 │ 는 정신장애의 기왕┃
┃ 신경 │ 애의 기왕력이 │ 기왕력이 없을 것│ 력이 없을 것 ┃
┃ 계 │ 없을 것 │ │ ┃
┃ │나. 분명한 인격장 │나. 분명한 인격장애 │나. 분명한 인격장애 또┃
┃ │ 애 또는 중대한│ 또는 중대한 행동│ 는 중대한 행동장애┃
┃ │ 행동장애가 없 │ 장애가 없을 것 │ 가 없을 것 ┃
┃ │ 을 것 │ │ ┃
┃ │다. 약물 의존 또는│다. 약물 의존 또는 │다. 약물 의존 또는 알 ┃
┃ │ 알콜중독이 없 │ 알콜중독이 없을 │ 콜중독이 없을 것 ┃
┃ │ 을 것 │ 것 │ ┃
┃ │라. 간질성 질환 또│라. 간질성 질환 또는│라. 간질성 질환 또는 ┃
┃ │ 는 중대한 돌발│ 중대한 돌발성의 │ 중대한 돌발성의 의┃
┃ │ 성의 의식장애,│ 의식장애, 경련·│ 식장애, 경련·발작┃
┃ │ 경련·발작, 이│ 발작, 이들의 기 │ , 이들의 기왕력이 ┃
┃ │ 들의 기왕력이 │ 왕력이 없을 것 │ 없을 것 ┃
┃ │ 없을 것 │ │ ┃
┃ │마. 중대한 두부외 │마. 중대한 두부외상 │마. 중대한 두부외상의 ┃
┃ │ 상의 후유증이 │ 의 기왕력 또는 │ 기왕력 또는 두부외┃
┃ │ 없을 것 │ 두부외상 후유증 │ 상후유증이 없을 것┃
┃ │ │ 이 없을 것 │ ┃
┃ │바. 중추신경계통의│바. 중추신경계통의 │바. 중추신경계통의 중 ┃
┃ │ 중대한 장애 또│ 중대한 장애 또는│ 대한 장애 또는 이 ┃
┃ │ 는 이들의 기왕│ 이들의 기왕력이 │ 들의 기왕력이 없을┃
┃ │ 력이 없을 것 │ 없을 것 │ 것 ┃
┃ │사. 중대한 말초신 │사. 중대한 말초신경 │사. 중대한 말초신경계 ┃
┃ │ 경계통 또는 자│ 계통 또는 자율신│ 통 또는 자율신경계┃
┃ │ 율신경계통의 │ 경계통의 장애가 │ 통의 장애가 없을 ┃
┃ │ 장애가 없을 것│ 없을 것 │ 것 ┃
┃ │아. 중대한 정신장 │아. 중대한 정신장애 │아. 중대한 정신장애의 ┃
┃ │ 애의 기왕력이 │ 의 기왕력이 없을│ 의 기왕력이 없을 ┃
┃ │ 없을 것 │ 것 │ 것 ┃
┠────┼─────────┼──────────┼───────────┨
┃7. 운동 │가. 뼈 또는 관절의│가. <삭제> │가. 뼈·근육·건·신경┃
┃ 기계 │ 심한 기형, 변 │ │ 또는 관절의 중대한┃
┃ 통 │ 형이나 결손 또│ │ 질환이나 외상 또는┃
┃ │ 는 기능장애가 │ │ 이들의 후유증에 의┃
┃ │ 없을 것 │ │ 한 중대한 운동기능┃
┃ │ │ │ 장애가 없을 것 ┃
┃ │나. 뼈·근육·건·│나. 뼈·근육·건·신│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 │ 신경 또는 관절│ 경 또는 관절의 │ 없을 것 ┃
┃ │ 의 중대한 질환│ 중대한 질환이나 │ ┃
┃ │ 이나 외상 또는│ 외상 또는 이들의│ ┃
┃ │ 이들의후유증에│ 후유증에 의한 중│ ┃
┃ │ 의한 중대한 운│ 대한 운동기능 장│ ┃
┃ │ 동기능 장애가 │ 애가 없을 것 │ ┃
┃ │ 없을 것 │ │ ┃
┃ │ │ │ ┃
┃ │다. 척추에 중대한 │다. 척추에 중대한 질│다. 사지에 항공업무에 ┃
┃ │ 질환·변형이나│ 환·변형이나 고 │ 지장을 초래할 염려┃
┃ │ 고통을 갖는 질│ 통을 갖는 질환 │ 가 있는 운동기능장┃
┃ │ 환 또는 변형이│ 또는 변형이 없을│ 애가 없을 것 ┃
┃ │ 없을 것 │ 것 │ ┃
┃ │라. 척추 또는 척추│라. 척추 또는 척추의│라. 척추 또는 척추의 ┃
┃ │ 의 질환이나 변│ 질환이나 변형에 │ 질환이나 변형에 의┃
┃ │ 형에 의한 사지│ 의한 사지의 운동│ 한 사지의 운동기능┃
┃ │ 의 운동기능장 │ 기능장애가 없을 │ 장애가 없을 것 ┃
┃ │ 애가 없을 것 │ 것 │ ┃
┃ │마. 습관성 관절 탈│마. 습관성 관절 탈구│ ┃
┃ │ 구가 없을 것 │ 가 없을 것 │ ┃
┃ │바. 사지에 항공업 │바. 사지에 항공업무 │ ┃
┃ │ 무에 지장을 초│ 에 지장을 초래할│ ┃
┃ │ 래할 염려가 있│ 염려가 있는 운동│ ┃
┃ │ 는 운동기능의 │ 기능의 장애가 없│ ┃
┃ │ 장애가 없을 것│ 을 것 │ ┃
┠────┼─────────┼──────────┼───────────┨
┃8. 신장 │가. 신장·비뇨·생│가. 신장·비뇨·생식│가. 신장·비뇨·생식기┃
┃ ·비 │ 식기계통에 항 │ 기계통에 항공업 │ 계통에 항공업무에 ┃
┃ 뇨· │ 공업무에 지장 │ 무에 지장을 초래│ 지장을 초래할 염려┃
┃ 생식 │ 을 초래할 염려│ 할 염려가 있는 │ 가 있는 질환이나 ┃
┃ 기계 │ 가 있는 질환이│ 질환이나 후유증 │ 후유증이 없을 것 ┃
┃ 통 │ 나 후유증이 없│ 이 없을 것 │ ┃
┃ │ 을 것 │ │ ┃
┃ │나. <삭제> │나. <삭제> │나. <삭제> ┃
┃ │다. 항공업무에 지 │다. 항공업무에 지장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
┃ │ 장을 초래할 염│ 을 초래할 염려가│ 초래할 염려가 있는┃
┃ │ 려가 있는 월경│ 있는 월경장애가 │ 월경장애가 없을 것┃
┃ │ 장애가 없을 것│ 없을 것 │ ┃
┃ │라. 임신하고 있지 │라. 항공업무에 지장 │ ┃
┃ │ 아니할 것 │ 을 초래할 염려가│ ┃
┃ │ │ 있는 임신상태가 │ ┃
┃ │ │ 아닐 것 │ ┃
┠────┼─────────┼──────────┼───────────┨
┃9. 눈 │가. 외안부 또는 안│가. 외안부 또는 안구│가. 외안부 또는 안구 ┃
┃ │ 구 부속기에 항│ 부속기에 항공업 │ 부속기에 항공업무 ┃
┃ │ 공업무에 지장 │ 무에 지장을 초래│ 무에 지장을 초래할┃
┃ │ 을 초래할 질환│ 할 질환 또는 기 │ 질환 또는 기능불완┃
┃ │ 또는 기능불완 │ 능불완전이 없을 │ 전이 없을 것 ┃
┃ │ 전이 없을 것 │ 것 │ ┃
┃ │나. 녹내장이 없을 │나. 녹내장이 없을 것│나. 녹내장이 없을 것 ┃
┃ │ 것 │ │ ┃
┃ │다. <삭제> │다. <삭제> │다. <삭제> ┃
┃ │라. 중간투광체·안│라. 중간투광체·안저│라. 중간투광체·안저 ┃
┃ │ 저 또는 시로에│ 또는 시로에 항공│ 또는 시로에 항공업┃
┃ │ 항공업무에 지 │ 업무에 지장을 초│ 무에 지장을 초래할┃
┃ │ 장을 초래할 질│ 래할 질환이 없을│ 질환이 없을 것 ┃
┃ │ 환이 없을 것 │ 것 │ ┃
┠────┼─────────┼──────────┼───────────┨
┃10. 이비│가. 내이·중이(유 │가. 내이·중이(유양 │가. 내이·중이(유양돌 ┃
┃ 인후│ 양돌기를 포함 │ 돌기를 포함한다)│ 기를 포함한다) 또 ┃
┃ 과 │ 한다) 또는 외 │ 또는 외이의 중대│ 는 외이의 중대한 ┃
┃ 과 │ 이의 중대한 질│ 한 질환이 없을 │ 질환이 없을 것 ┃
┃ │ 환이 없을 것 │ 것 │ ┃
┃ │나. 평형 기능장애 │나. 평형 기능장애가 │나. 평형 기능장애가 없┃
┃ │ 가 없을 것 │ 없을 것 │ 을 것 ┃
┃ │다. 고막의 중대한 │다. <삭제> │다. 이관협착이 없을 것┃
┃ │ 천공이 없을 것│ │ ┃
┃ │라. 이관협착이 없 │라. 이관협착이 없을 │라. 비공·부비공 또는 ┃
┃ │ 을 것 │ 것 │ 인후두에 중대한 질┃
┃ │마. 비공·부비공 │마. 비공·부비공 또 │ 환이 없을 것 ┃
┃ │ 또는 인후두에 │ 는 인후두에 중대│마. 심한 말더듬이·발 ┃
┃ │ 중대한 질환이 │ 한 질환이 없을 │ 성장애 또는 언어장┃
┃ │ 없을 것 │ 것 │ 애가 없을 것 ┃
┃ │바. 비공에 공기가 │바. 및 사. <삭제> │ ┃
┃ │ 통하는 것을 방│ │ ┃
┃ │ 해할 정도로 비│ │ ┃
┃ │ 중격(두 비공을│ │ ┃
┃ │ 분리시키는 막 │ │ ┃
┃ │ 을 말한다)이 │ │ ┃
┃ │ 굽지 아니할 것│ │ ┃
┃ │사. <삭제> │ │ ┃
┃ │아. 심한 말더듬이 │아. 심한 말더듬이· │ ┃
┃ │ ·발성장애 또 │ 발성장애 또는 언│ ┃
┃ │ 는 언어장애가 │ 어장애가 없을 것│ ┃
┃ │ 없을 것 │ │ ┃
┠────┼─────────┼──────────┼───────────┨
┃11. 구강│구강 또는 치아에 │구강 또는 치아에 중 │ ┃
┃ 및 │중대한 질환 또는 │대한 질환 또는 기능 │ ┃
┃ 치아│기능장애가 없을 것│장애가 없을 것 │ ┃
┠────┼─────────┼──────────┼───────────┨
┃12. 시기│가. 다음 각목의 1 │가. 다음 각목의 1에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
┃ 능 │ 에 해당할 것. │ 해당할 것. 다만,│ 당할 것. 다만, (2)┃
┃ │ 다만, (2)의 기│ (2)의 기준은 항 │ 의 기준은 항공업무┃
┃ │ 준은 항공업무 │ 공업무를 행함에 │ 를 행함에 있어 상 ┃
┃ │ 를 행함에 있어│ 있어 상용안경(항│ 용안경(항공업무를 ┃
┃ │ 상용안경(항공 │ 공업무를 행함에 │ 행함에 있어 상용하┃
┃ │ 업무를 행함에 │ 있어 상용하는 교│ 는 교정안경을 말한┃
┃ │ 있어 상용하는 │ 정안경을 말한다)│ 다)을 사용하는 동 ┃
┃ │ 교정안경을 말 │ 을 사용하는 동시│ 시에 예비의 안경을┃
┃ │ 한다)을 사용하│ 에 예비의 안경을│ 휴대할 것을 신체검┃
┃ │ 는 동시에 예비│ 휴대할 것을 신체│ 사증명에 조건으로 ┃
┃ │ 의 안경을 휴대│ 검사증명에 조건 │ 부여하는 자에 한한┃
┃ │ 할 것을 신체검│ 으로 부여하는 자│ 다. ┃
┃ │ 사증명에 조건 │ 에 한한다. │ ┃
┃ │ 으로 부여하는 │ │ ┃
┃ │ 자에 한한다. │ │ ┃
┃ │ (1) 각안이 교정하│ (1) 각안이 교정하지│ (1) 각안이 교정하지 ┃
┃ │ 지 아니하고 │ 아니하고 0.5 이│ 아니하고 0.7 이상┃
┃ │ 1.0 이상의 원│ 상의 원거리 시 │ 의 원거리 시력이 ┃
┃ │ 거리 시력이 │ 력이 있을 것 │ 있을 것 ┃
┃ │ 있을 것 │ │ ┃
┃ │ (2) 각안이 교정하│ (2) 각안이 교정하지│ (2) 각안이 교정하지 ┃
┃ │ 지 아니하고 │ 아니하고 0.1 이│ 아니하고 0.1 이상┃
┃ │ 0.1 이상의 원│ 상의 원거리 시 │ 의 원거리 시력이 ┃
┃ │ 거리 시력이 │ 력이 있고, 각 │ 있고, 각 렌즈의 ┃
┃ │ 있고, 각 렌즈│ 렌즈의 굴절도가│ 굴절도가 ±4 디옵┃
┃ │ 의 굴절도가 │ ±5 디옵터를 초│ 터를 초과하지 아 ┃
┃ │ ±4 디옵터를 │ 과하지 아니하는│ 니하는 범위의 상 ┃
┃ │ 초과하지 아니│ 범위의 상용안경│ 용안경에 의하여 ┃
┃ │ 하는 범위의 │ 에 의하여 0.5 │ 0.7 이상으로 교정┃
┃ │ 상용안경에 의│ 이상으로 교정될│ 될 수 있을 것 ┃
┃ │ 하여 1.0 이상│ 수 있을 것 │ ┃
┃ │ 으로 교정될 │ │ ┃
┃ │ 수 있을 것 │ │ ┃
┃ │나. 교정하지 아니 │나. 교정하지 아니하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 ┃
┃ │ 하거나 자기의 │ 거나 자기의 교정│ 나 자기의 교정안경┃
┃ │ 교정안경에 의 │ 안경에 의하여 각│ 에 의하여 각안이 ┃
┃ │ 하여 각안이 30│ 안이 30센티미터 │ 30센티미터에서 50 ┃
┃ │ 센티미터에서 │ 에서 50센티미터 │ 센티미터까지의 임 ┃
┃ │ 50센티미터까지│ 까지의 임의의 시│ 의의 시거리에서 근┃
┃ │ 의 임의의 시거│ 거리에서 근거리 │ 거리 시력표(30센티┃
┃ │ 리에서 근거리 │ 시력표(30센티미 │ 미터 시력용)의 0.5┃
┃ │ 시력표(30센티 │ 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
┃ │ 미터 시력용)의│ 이상의 시표를 판│ 할 수 있을 것 ┃
┃ │ 0.5 이상의 시 │ 독할 수 있을 것 │ ┃
┃ │ 표를 판독할 수│ │ ┃
┃ │ 있을 것 │ │ ┃
┃ │다. 정상적인 양안 │다. 정상적인 양안 시│다. 정상적인 양안 시기┃
┃ │ 시기능을 가질 │ 기능을 가질 것 │ 능을 가질 것 ┃
┃ │ 것 │ │ ┃
┃ │라. 정상인 시야를 │라. 야간시력이 정상 │라. 야간시력이 정상일 ┃
┃ │ 가질 것 │ 일 것 │ 것 ┃
┃ │마. <삭제> │마. 및 바. <삭제> │마. 안구운동이 정상일 ┃
┃ │ │ │ 것 ┃
┃ │바. 야간 시력이 정│ │바. <삭제> ┃
┃ │ 상일 것 │ │ ┃
┃ │사. <삭제> │사. 색각이 정상일 것│ ┃
┃ │아. 안구운동이 정 │아. 안구운동이 정상 │ ┃
┃ │ 상이고 안구의 │ 이고 안구의 떨림│ ┃
┃ │ 떨림이 없을 것│ 이 없을 것 │ ┃
┃ │자. <삭제> │ │ ┃
┃ │차. 색각이 정상일 │ │ ┃
┃ │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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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력│다음 각목의 1에 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 │당할 것 │ │것 ┃
┃ │가. 소음이 50데시 │ │가. 소음이 50데시벨(A)┃
┃ │ 벨(A) 미만인 │ │ 미만인 방에서 각 ┃
┃ │ 방에서 각 귀에│ │ 귀에 대하여 매초 ┃
┃ │ 대하여 매초 │ │ 500, 1,000 및 ┃
┃ │ 500, 1,000 및 │ │ 2,000헤르츠의 각 ┃
┃ │ 2,000헤르츠의 │ │ 주파수에서 55데시 ┃
┃ │ 각 주파수에서 │ │ 벨 이하의 음을 들 ┃
┃ │ 35데시벨 이하 │ │ 을 수 있을 것 ┃
┃ │ 의 음을, 3,000│ │나. 어느 한 쪽 귀에 대┃
┃ │ 헤르츠의 주파 │ │ 하여 매초 500, ┃
┃ │ 수에서 50데시 │ │ 1,000 및 2,000헤르┃
┃ │ 벨 이하의 음을│ │ 츠의 각 주파수에서┃
┃ │ 들을 수 있을 │ │ 20데시벨 이하의 음┃
┃ │ 것 │ │ 을 들을 수 있을 것┃
┃ │ 나. 각 귀에 대하 │소음이 50데시벨 미만│다. 각 귀에 대하여 조 ┃
┃ │ 여 조종실내의│인 방에서 후방 2미터│ 종실내의 소음을 모┃
┃ │ 소음을 모방한│거리에서 발성되는 통│ 방한 소음하에서 대┃
┃ │ 소음하에서 대│상 강도의 대화음을 │ 화음 및 경고신호음┃
┃ │ 화음 및 경고 │두 귀로 올바르게 들 │ 을 정상적인 귀와 ┃
┃ │ 신호음을 정상│을 수 있을 것 │ 동일하게 들을 수 ┃
┃ │ 적인 귀와 동 │ │ 있고, 소음이 50데 ┃
┃ │ 일하게 들을 │ │ 시벨 미만인 방에서┃
┃ │ 수 있고, 소음│ │ 후방 2미터 거리에 ┃
┃ │ 이 50데시벨 │ │ 서 발성되는 통상강┃
┃ │ 미만인 방에서│ │ 도의 대화음을 두 ┃
┃ │ 후방 2미터 거│ │ 귀로 올바르게 들을┃
┃ │ 리에서 발성되│ │ 수 있을 것 ┃
┃ │ 는 통상강도의│ │ ┃
┃ │ 대화음을 두 │ │ ┃
┃ │ 귀로 올바르게│ │ ┃
┃ │ 들을 수 있을 │ │ ┃
┃ │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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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합│항공업무에 지장을 │항공업무에 지장을 할│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
┃ │초래할 염려가 있는│염려가 있는 심신 결 │할 염려가 있는 심신의 ┃
┃ │심신의 결함이 없을│함이 없을 것 │결함이 없을 것 ┃
┃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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