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03.8.6, 2005.7.13>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수두)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수(인수)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②"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③"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 단계의 자를 말한다.
④"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⑥"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⑦"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13>
[전문개정 2000.1.1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염병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1.12]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업제한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련대 확보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0.1.12]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9의2. 수두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전문개정 1995.1.5]
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5.3.1 : 제21조의3]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12.20, 2001.12.29>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 참조
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0.1.12]
제11장 벌칙
제55조 (벌칙) ①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0.1.12>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999.2.8, 2005.7.13>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삭제<2000.1.12>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