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민원회신
Date : Fri, 09 Jun 2000 09:12:25 KST
From : "윤석영"
To : handor@medikorea.net
1.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2000.6.1. 우리부에 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B형간염 진단시 해석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에 대하여도 제3종전염병환자로 간주하여 채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그리고 30대그룹 계열사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개별기업에서의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4. 앞으로,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회사마음이다 이거군요..
예쁘게 말을 돌려말했지만 결론은 그거네요..
그냥 책임 떠넘기기로 보여지는 답변이네요..
법적으로는 제제하는건 없어 하지만 기업이 그러는건 나도 몰라 라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