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 1999-7-5
고친 날 : 2000-6-9


    Subject : 민원회신
    Date : Fri, 09 Jun 2000 09:12:25 KST
    From : "윤석영"
    To : handor@medikorea.net


1.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2000.6.1. 우리부에 이첩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 "B형간염 진단시 해석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에 대하여도 제3종전염병환자로 간주하여 채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그리고 30대그룹 계열사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규직원 채용시 B형간염 건강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개별기업에서의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4. 앞으로, 노동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경쟁의 시대 함께 뛰어야 이깁니다 ♥
노 동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3-9749 /전송 503-9330 / http://www.molab.go.kr
     고용관리과 과장 김세곤 / 사무관 하형소 담당자 오성욱

     문서번호 : 고관 68460-1032
     시행일자 : 1999.7.1.
     받 음 : 한상율 귀하(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회신


1. 귀하가 '99.6.26일 인터냇을 통해 문의하신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입니다.

2. 노동관계법규에는 감염(간염의 오타인 듯)보균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취업가능여부는 채용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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